심평원은 A대학병원이 추간판탈출증 진단아래 후궁절제술 및 탈출된 추간판제거술, 수술 상처세척술을 시행한 환자에게 항생제를 투여한데 대해 진료비심사위원회의 자문후 트리악손에 대해 항생제의 부적절한 사용과 과다사용을 이유로 1g짜리 212개(99년6월23일에서 8월8일까지 투여된 부분중 2g씩 47일, 8월9일에서 9월7일까지 투여된 4g씩 30일), 반코마이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반코마이신제제 보험급여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1g짜리 179개를 불인정하여 보험급여비용 860여만원을 삭감처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A병원은 환자가 호소한 증상, 치료경과, 감염내과의 협의 진료, 자기공명영상 촬영결과, ESR/CRP 검사수치를 고려할 때 골수염의 주된 원인균은 MRSA로서 이에 잘 반응하는 항생제로 인정되는 반코마이신를 선택·치료했으며, 환자의 골수염이 치유돼 퇴원했다며, 항생제 사용의 적절성을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심평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의사의 진료 자유권과 건강보험제도상의 보험급여 원칙을 둘러싸고 발생한 견해차이에서 사법부가 요양급여기준의 적법성 쪽에 손을 들어준 것이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항생제 오남용 방지를 위해 건강보험급여 제한의 정당성을 확인해 주는 최초의 사법적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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