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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고지 미리 안한 대학병원 진료비 '덤터기'

비급여 고지 미리 안한 대학병원 진료비 '덤터기'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2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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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1심 뒤집고 병원 패소 "의료진 과실로 비급여 처리"

보험급여 인정 기준을 잘못 알고 치료해줬다가 비급여 진료비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병원이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면 환자가 이를 부담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와 파장이 예상된다.

청주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최근 청주시 소재 C대학병원이 모 환자의 연대보증인 A씨를 상대로 낸 진료비 소송에서 병원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추가 비용을 병원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A씨가 연대보증을 서준 환자는 C병원에서 딸을 출산했다. 아기는 당시 체중 1300g의 극소저체중 상태로, 의료진은 신생아 호흡곤란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기도를 삽관하고 인공계면활성제를 투여한 다음 2주 동안 호흡기 치료와 산소치료를 했다. 

문제는 인공계면활성제 비용이 보험급여 항목에 해당되는지 여부였다. 

인공계면활성제 비용은 인공호흡기의 흡입 산소농도가 40%를 '초과'할 경우 보험급여 항목으로 처리되지만, 병원측은 40% '이상'이면 처리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농도를 40%로 유지했다. 

앞서 이 비용이 급여항목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A씨로부터 진료비 90만원을 받은 병원은 이후 진료비 심사과정에서 실제 받아야 할 진료비가 169만원가량인 것을 알게 돼 진료비 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진료내역 중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음에도 의료진은 인공계면활성제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인공계면활성제 비용이 보험급여 항목으로 처리될지, 비급여 항목으로 처리될지는 전적으로 흡입 산소농도에 달려 있는데, 의료진이 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나머지 비급여 항목에 해당하게 된 과실이 있다"며 환자측이 나머지 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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