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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기구...정부로부터 독립 보장돼야"

"의사면허기구...정부로부터 독립 보장돼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2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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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지위 보장된 민간공공기구' 형태 바람직
안덕선 교수 "선진화 기본은 자체규범·자율규제"

 

의사면허 관리기구가 설립된다면 정부의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민간 자율기구의 형태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면허관리위원회 구성안을 의료계에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 중이다. 구성안을 살펴보면 복지부 장관 산하에 총 11인으로 구성된 보건의료인 면허관리 위원회를 설립하고, 위원은 의료인 6인과 비의료인 4인, 정부 고위 공무원 1인으로 구성토록 했다.

면허관리제도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태를 '면허 제한'이란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으나, 근본적으로는 전문직 면허의 법·제도를 통한 규율이 갖는 현실적 한계와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관치의료의 폐해를 절감하고 있는 의료계는 관이 주도하는 면허관리 시스템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원장은 "정부기관이 직접 개입하는 개발독재 시절의 관주도 행태를 바꾸어야 한다"며 "정부는 전문직의 자율규제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매개하는 역할 정도에 머물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에 따르면 영국의 경우 면허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영국의학협회(GMC)는 영국 왕실의 직속 기관인 추밀원(Privy Council)에 속해 있고, 면허관리기관은 공식적인 정부 기관은 아니지만 법적 지위(Statutory)가 보장된 민간 공공기구로서 정부의 도움이나 간섭을 일체 받지 않는다.

영국이 이와 같은 형태의 면허관리제도를 갖추게 된 것은 전문직 종사자가 자신이 속한 전문직 집단 내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규제에 가장 잘 순응한다는 사실과 면허관리가 정부의 개입에 의해 이뤄질 경우 발생하는 전문성의 결여, 정치적인 영향, 독립성 훼손에 따른 전문직의 반발과 같은 부정적인 경험의 역사적 사실에 따른 결과라는 것이 안 교수의 설명이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에 신설되는 면허기구는 '독립성이 보장된 재법자율공공단체'가 바람직하며, 현재 직역별로 운영되고 있는 중앙윤리위원회를 더 발전적으로 독립시켜 육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 교수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지향하는 선진화의 모습은 더 이상 관이 주도하는 행정처분에 따른 규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오히려 올바른 선진화는 더 강력한 전문직 내의 규범과 자율규제의 발달에 달려있다는 것을 선진국의 경험을 통해 민과 관이 함께 배워야 한다"고 밝혔다.

안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의료정책연구소가 최근 발간한 의료정책포럼 제41호에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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