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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약사 CEO들에게 손 벌린 사연은

식약처, 제약사 CEO들에게 손 벌린 사연은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18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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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필요한 '부담금 26억' 간곡히 부탁

유무영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에 대해 제약사 CEO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을 위해 제약사 CEO들에게 부담금을 내달라고 사정하고 나섰다.

18일 오전 7시 30분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식약처-제약사 CEO 간담회'에서 유무영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은 "내년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원활하게 도입되기 위해서는 제약사들이 각종 보상금에 사용될 부담금을 적극적으로 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유 국장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지난 20년간 추진되어온 사업으로 그동안 피해구제 제도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을 했지만, 사업비 부담에 어려움이 있어 제도가 안착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제도가 2014년 도입되고 2016년 완전히 정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도 2014년 시행을 목표로 약사법 개정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식약처는 약사법이 개정되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법개정이 되고 예산을 확보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

즉, 제도가 시행이 되더라도 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비용이 없어 안절부절하고 있는 것.

결국 식약처가 찾아낸 방안은, 제도가 시행되면 제약사들도 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담금 가운데 일부라도 먼저 받아 각종 보상금 지급에 사용하자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식약처는 최근 한국제약협회 이사장단 회의에 참여해 제도 취지에 대해 설명하고, 18일 제약사 CEO들에게 직접 부담금을 내줄 것을 부탁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유 국장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되면 총 140억원 규모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고, 이 비용 중에 식약처가 정부에 신청한 예산 40여억원을 제외하면 제약사들이 부담해야 할 총 비용은 100억원 정도"라고 말했다.

그러나 "제도가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만큼 2014년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지급될 진료비, 사망일시보상금, 장해일시보상금, 장례비보상금 등에 사용할 26억원을 제약계에서 부담해줬으면 한다"고 거듭 부탁했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가 발생하면 각 제약사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각종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되면 개별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말했다.

또 "제약사들이 각자 부담을 해 모은 기금에서 보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제약사들도 제도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제약협회 이경호 회장, 김원배 이사장을 비롯해, 녹십자·종근당·유한양행·JW중외제약·한국화이자제약·한국얀센 등 70여명의 CEO가 참여했으며, 식야처에서는 유무영 국장을 비롯해 의약품정책과·의약품관리총괄과·의약품품질과·임상제도과·마약정책과·평가원 의약품심사부·평가원 의약품심사조정과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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