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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3:45 (일)
'챠트법'..우려한 규제는 없었다

'챠트법'..우려한 규제는 없었다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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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입법예고..진료 분단위 기록 규정 삭제..병력은 추가

일명 '챠트법'으로 알려진 '진료기록부 기재 관련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 입법예고됐다. 의료계 일부에서 의사 자율권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샀지만 예고된 안은 우려와 달리 자율권을 침해하는 규정은 없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특히 질병에 대한 '예견'과 '진료일·시·분'을 기재하도록 돼 있는 현행 시행규칙과 비교해 예견 기재항목이 빠졌으며 진료일과 시간만 기재하도록 개정돼 오히려 기재부담이 준 측면이 있어 보인다. 다만 입원환자의 경우 진료경과를 기재하도록 했으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병력과 가족력을 기재하도록 하는 정도가 추가됐다.

 

현행

개정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병력·가족력

주소·성명·연락처·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

주된 증상, 진단 결과, 진료경과예견

주된 증상, 주된 증상의 진단·치료에 필요한 경우 관련 병력(病歷)ㆍ가족력(家族歷)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단 결과, 진료경과(입원환자에 한함), 치료 내용(주사·투약·처치 등)

진료 일시분(日時分)

진료 일시(日時)

*빨간 부분은 추가, 파란 부분은 삭제

보건복지부는 진료기록부 기재사안을 규정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진료기록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등을 참고로 시행규칙안을 만들었다.

개정된 시행규칙은 그동안 모호한 면이 있다고 지적받은 진료기록기재항목을 구체화해 진료기록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건복지부는 평가하고 있다.

입법예고된 진료기록부기재 시행규칙은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된 후 9월 중 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친 후 빠르면 9월말 공포될 예정이다. 법은 지난 4월 공포돼 올해 10월 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진료기록부를 '상세히' 기록하도록 의무화한 의료법 규정에서 '상세히'이란 용어가 불명확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기재사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명확히 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진료기록부기재 항목을 보건복지부가 정할 수 있도록 해 자칫 의료계에 부담이 큰 조항들이 포함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일부에서는 진료일과 시간을 분단위까지 적도록 한 현행 규정을 초단위까지 기재하도록 개정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지만 공포된 안은 질병 예견 등의 기존 항목을 오히려 덜어내는 선에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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