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회원 동의할 때까지 '추진 중단' 선포
민의 거스를 수 없어..."다른 현안 집중할 것"
대한의사협회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을 정부에 제안하는 계획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의협은 10일 공식 입장 발표를 통해 "만성질환관리제는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 혹은 질병관리회사가 중재관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이 직접 중재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모형으로 개발돼야 한다"며 "따라서 의사들이 원하는 형태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심 되는 한국형 만성질환관리제를 정부에 제안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밝혔다<입장문 전문 기사 하단>.
그러나 "'만성질환관리제'라는 명칭으로 인해 발생한 거부감과 오해가 있는 상황에서 회원들의 뜻을 거스르면서 까지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가 정책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의협 집행부의 노력이 회원들이 반대하는 제도를 강행하려는 의지로 비쳐지고 평가 받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특히 모형 개발의 추진 중단은 의료계 내부의 더 큰 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의협은 "현재 적지 않은 의료계 지도자들이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설명조차 거부하고 TF의 참여를 결정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협 집행부가 사업 제안을 추진하는 것은 더 큰 의료계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회원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사업 추진을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성질환관리제도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라는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도 분병히 했다. 거의 모든 선진외국에서 이미 도입된 제도이며, 의사로서 반대할 어떠한 명분도 없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건강보험공단이 자체적으로 만성질환관리를 하겠다며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들이 주축이 되는 만성질환관리서비스의 모형을 제안하는 것 자체를 포기하는 것은 안타깝기 그지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의협 집행부는 민의를 거스를 수 없다"면서 "만성질환관리제를 회원들의 동의가 있을 때까지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만성질환관리제를 둘러싼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원들의 여론이 수렴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의협은 "비록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오해의 단초는 정부가 제공했으나, 현재의 판단에 대한 책임과 미래의 결과는 오직 의료계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성질환관리제라를 정확히 이해하고 어떠한 판단이 의료계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신중히 판단한 뒤 회원들에게 정보를 제공한 후 여론을 수렴하여 의협 집행부에 전달해 달라"고 전국 16개 시도회장 및 각과의사회장님 등 의료계의 지도자님들에게 주문했다.
의협의 이 같은 입장 정리는 만성질환관리제도를 둘러싼 의료계 내부의 분열 양상을 수습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제도에 대한 논의를 새로 시작해 여론을 하나로 모아 나가는 것이 현 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입장 표명으로 그동안 의료계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거래설' '빅딜설' 등 루머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18일 건정심에서 토요가산 확대가 결정되고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심이 되는 만성질환관리제를 의협이 9월 내 건정심에 보고키로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토요가산확대는 만성질환관리제의 부대조건'이란 소문이 의료계 일각에서 유포되기 시작했다. 노 회장은 기자회견과 대회원 서신문,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부대조건설은 사실 무근이라고 항변했으며, 보건복지부 관계자들 역시 '부대조건은 없다'고 확인했으나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산됐다.
급기야 '빅딜설은 사실'이라는 내용의 익명투서가 시도의사회장들에게 전달되는 사건이 발생하고, 16개 시도의사회장들은 만성질환관리제의 시범사업 제안을 위한 태스크포스에 불참키로 결정하는 등 혼란이 빚어졌다.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
만성질환관리제가 아닌 선택의원제에 만성질환관리제라는 명칭을 붙임으로 인해 의료계가 만성질환관리제를 반대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당시 이러한 편법에 동조한 의협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나, 일차적 책임은 무리한 정책을 고집한 정부에 있습니다. 그 결과 ‘만성질환서비스’는 하나도 없는 이름뿐인 만성질환관리제는 자리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는 정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역시 만성질환관리의 중재관리자 역할을 가져가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성질환관리의 중재관리자 역할을 의원이 맡을 것이냐, 혹은 건강보험공단이나 보건소가 맡을 것이냐의 치열한 다툼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의원이 중재관리자가 되는 모형 제안을 의협 스스로 그 역할을 포기한다면, 만성질환관리의 다른 모형을 막아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만성질환관리서비스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가 담보되어야 하므로,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 혹은 질병관리회사가 중재관리자가 되는 모형이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이 직접 중재관리자의 역할을 하는 모형으로 개발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이 원하는 형태로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심(중재관리자)이 되는 한국형 만성질환관리제를 정부에 제안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3) 회원들의 거부감과 오해는 2011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행되고 있는 진료비 감면제에 불과한 제도에 만성질환관리제라는 명칭을 붙인 것에 기인하며, 따라서 이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정부에 있으며 의사회원들의 오해를 불식시킬 책임 역시 정부에 있습니다. 4) 현재, 적지 않은 의료계 지도자분들이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설명조차 거부하고 TF의 참여를 결정짓지 못하는 상황에서 의협 집행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이 중심(중재관리자)이 되는 한국형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 제안’을 추진하는 것은 더 큰 의료계의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라 이에 대한 추진을 중단하며, 회원들의 요구가 있을 시 재개할 것임을 밝힙니다. 의협 집행부는 다른 중요한 의료현안에 집중할 것입니다. 5) 비록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오해의 단초는 정부가 제공하였으나, 현재의 판단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이에 따른 미래의 결과는 오직 의료계의 몫입니다. 만성질환관리제라는 현안을 정확히 그리고 충분히 이해하고, 어떠한 판단이 의료계의 미래를 위한 것인지 신중히 판단하신 후에 회원님들께 정보를 제공하신 이후 회원님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의협 집행부에 전달해주실 것을 시도회장님들 및 각과의사회장님 등 의료계의 지도자님께 주문합니다. 2013. 7. 10. 대한의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