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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권리 제한하면서 소명기회 안준 처분 위법"

"병원 권리 제한하면서 소명기회 안준 처분 위법"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10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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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M요양병원, 심평원 제기 고법 항소심서도 '승'
"행정절차법상 의견진술 기회 줬어야" 처분 취소 판결

의료기관의 권리를 제한하면서 적절한 사전통지와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은 행정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고등법원에서 나왔다.

권리 또는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반드시 소명 기회를 줘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적정성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은 요양병원이 인력 보상에서 제외되는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제6행정부는 부산 M요양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낸 별도보상 적용제외 처분 무효 확인 항소심에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원심을 유지했다.  

M병원은 2010년 적정성 평가에서 100점 만점에 51.4점, 최하등급인 5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고 심평원으로부터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 적용을 제외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는 하위 20% 이하에 해당하는 요양병원은 평가결과 발표 직전 2분기 동안 입원료 가산분과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 보상을 적용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 점수 개정' 고시에 따른 것이다.

1심에서 법원은 "의사·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청구금액을 일률적으로 삭감·조정한 것은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청구권을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면서 의견제출제도를 결여한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평원은 즉시 항소했다. 행정절차법에 대해 특별법인 국민건강보험법이 적정성 평가와 해당 처분에 적용될뿐 아니라, 700개가 넘는 요양기관을 상대로 이뤄지는 평가 결과를 미리 공개할 수 없기 때문에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주장이다.

고등법원은 "이 사건 처분의 성질상 의견진술 기회를 주기가 곤란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또 다시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환류처분은 적정성 평가에 이용된 자료 등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한 종합적인 평가결과를 이유로 별도 보상 적용을 제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므로, 심평원이 평가자료에 관한 의견진술 기회를 준 사정만으로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심평원이 평가설명회 등을 통해 병원에 평가결과에 따라 환류처분이 있을 수 있음을 사전에 설명했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며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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