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풍·당뇨병·암에 효과 있다" 광고 업자 검찰에 불구속 송치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구지방청은 식품첨가물용 비타민C를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대광고한 경상북도 구미시 소재 식품소분업체 '비타필' 대표 선 모씨(남, 55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 조사결과, 선 모씨는 2011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자신이 수입한 비타민C 분말을 '레귤러'·'울트라파인'·'프리미엄'·'프레스티지' 등 4개 제품으로 소분·포장한 후 홍보용 소책자를 통해 "비타민C를 1일 10g이상 섭취하면 중풍·당뇨병·아토피·암·변비 등의 질병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과대·광고를 했다.
해당 제품들은 전국에 있는 11개 대리점을 통해 총 6611박스(1억 1000만원 상당)가 판매됐으며, 이 가운데 2개 제품(울트라파인·프레스티지)의 경우 유통기한을 최대 16개월까지 연장 표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선 모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식품제조·가공업을 등록하지 않고 액상비타민C 제품(소야씨·소야씨저염식용·엘레씨·파워씨·프레씨·다운씨·커리씨 등 17종) 920병을 제조해 상품명만 기재하고, 그 외 유통기한 등 한글표시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판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 중인 유통기한을 연장 표시한 제품과 무등록 생산제품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회수토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판매 업소나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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