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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의원들 고개 숙여

사회복지법인 의원들 고개 숙여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2.07.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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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문제제기 및 심평원 사회복지법인 실태조사 등 영향

96년 이후 6배 가까이 폭증하며 보험진료비의 과다청구와 남수진등으로 물의를 일으켜온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들이 점차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다.

의료계는 그동안 사회복지법인이 노인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의 면제로 환자를 유인하고 단순한 물리치료나 투약위주의 장기진료로 의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것을 우려해 복지의원들에 대한 제재를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 의협도 이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 자격 제한을 위한 의료법 개정추진과 70세 이상 노인환자 의료보험본인부담금 전액 국가부담제 도입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추진에 앞장서 왔다.

사회복지법인 요양기관의 남수진 문제가 보험재정에도 주름살을 지우는등 악영향을 주자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사회복지법인 242개소를 선정해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사회복지법인 부설 요양기관의 과다청구, 다수진으로 인한 의료질 저하는 세간에서 짐작하던 것보다 훨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었다.

당시 조사에서 92년 42개소에 불과하던 부설 요양기관은 97년 67개소, 98년 98개소, 99년 191개소 2000년 242개소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사회복지법인이 의료기관 10개 이상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5개에 달했으며, Y법인은 무려 24개소, D경로복지재단은 13개소, H경로복지재단과 A재단이 각각 11개소, O복지재단은 10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욱이 이들 복지재단의 2000년도 총진료비는 Y법인 116억원, D경로복지재단 24억, K경로복지재단 36억원, A재단 24억원, O복지재단 29억원으로 집계돼 이들 기관들의 기업화 경향과 함께 보험재정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복지의원 1개소당 1일 진료건수가 평균 140명, 최고 334명으로 나타나면서 충격을 주었다. 이를 의사 1인당 환자수로 보면 1일 평균 130명으로 전국의원의 55명에 비교하면 2배를 훨씬 넘어 비용낭비요소와 의료의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사실임이 드러났다.

건당진료일수도 전국의원이 4.59일인데 반해 복지법인 의원은 8.30일로 길었으며, 건당진료비 역시 전국의원이 25,530원인데 반해 복지법인의원 34,313원으로 많게 나타났다. 이런 다수진현상은 60세 이상 노인에 대한 본인부담 면제로 비용부담이 없자 노인환자들이 즐겨 찾고, 일부 기관에서는 급식제공이나 레크레이션 등 간단한 복지프로그램들을 운영해 환자를 유인하는데서 기인하기 때문이었다.

전국의원에 비해 하루에 많은 환자를 진료하는 만큼 이들 복지의원의 진료내용도 우려할만 한 수준이었다. 당시 조사에서 장기내원환자의 경우 증상호전 등의 결과기록이나 진료내역의 별다른 변경없이 단순한 물리치료 및 투약위주의 정형화된 장기진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일 평균 92명, 최고 240명에게 물리치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치료 구성비가 전국의원보다 3배 이상 높으나 장비보유대수 및 물리치료 환자수를 고려해 볼 때 물리치료 실시에 필요한 적정 소요시간에 못 미치는 기관이 50%이상으로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곤란했던 것이다.

이들 기관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 및 30대 이하의 관리의사가 대다수인데다 평균근무기간 6개월미만이 50%수준이었다. 더욱이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도 30%로 나타나 잦은 교체로 인한 진료의 지속성 유지와 환자의 상병별 특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에는 무리로 결국 그 피해가 환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우려됐다.

지난해 9월이후 사회복지법인 부설요양기관이 추춤해진 이유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실시되고 있는 환자 75명 초과시 진찰료 체감적용이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 남수진으로 보험재정에 사실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자 평가이후 복지부는 동일상병으로 같은 날 양·한방 외래진료시 한쪽 진료기관 진료비 전액을 본인부담토록 하는 `양한방 동시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인정기준'을 설정, 2002년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 양한방 동시수진자 및 동시내원일수를 40%수준으로 감소시켰다. 지난해 조사에서 한 대표자가 동일소재지에 양·한방을 동시개설한 기관이 72개소로 단독개설기관보다 의원 62%, 한의원 22%나 수진자가 더 많았다. 수진자 22%는 같은 날 양·한방기관을 동시에 내원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이들의 상병은 거의 동일했으며, 요통-요통각 등 상병에 대한 양·한방 진료내역 역시 양방은 투약 및 물리치료, 한방은 한약 및 침·구등으로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진료실시로 노인체력을 고려할 때 오히려 노인건강을 해칠 우려까지 지적됐다. 2002년 1월 양한방 동시진료시 요양급여비용 인정기준 설정이후 양·한방 동시이용 수진자는 26%, 동일수진자수는 41%, 총내원일수 37%, 동일일자 이용은 36%정도 감소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1월1일부터 실시되는 방문당 정액수가제(의료급여 복지의원 외래진료시 내원 1일당 8,380원)도 환자수의 급속한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심평원 평가 이후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와 심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자 신규개설기관수는 감소하고 폐업기관수는 증가하면서 점차 감소추세로 돌아서고 있다.

96년 42개소에 불과하던 부설 요양기관수는 2000년까지 242개로 5.8배 증가했으나 2001년 9월부터 감소추세로 돌아서 2001년 258개, 2002년3월 현재 248개로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특히 의협은 사회복지법인 부속의료기관들이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자 복지부에 지속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해 2001년9월19일 복지부로 하여금 2곳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청문절차를 거쳐 설립허가를 취소토록 하는등 감시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결과 평가전 복지의원 의사1인당 1일 환자는 130명에서 평가후 86명으로 34%가 줄어들었다. 복지 한의원도 평가전 80명에서 53명으로 감소했으며, 기관당 월평균 진료비도 복지의원이 4,217만원에서 2,692만원으로 36% 감소했고, 복지한의원은 2,348만원에서 1,668만원으로 29%감소했다. 또수진자당 내원일수는 평가전 6.4일에서 3.2일로, 수진자당 진료비는 83,763원에서 39,122원으로 떨어졌다.

한편 의협 등 의료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의료법 제25조 제3항이 2002년 3월 30일 개정돼 2003년 3월 3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이 발효되면 의료기관등의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는 행위가 금지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 부속의료기관 등의 환자유인행위에 또 한번의 제동이 걸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에서는 정부가 이들 기관의 불법적인 환자유인행위를 철저히 감시해야만 실효를 거둘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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