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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없던 기간 거짓청구? 묻지마 처분 '제동'

병원 없던 기간 거짓청구? 묻지마 처분 '제동'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0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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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격정지 처분 취소소송 의사 승소 판결
"형사처분 확정됐더라도 처분 근거 부족하다"

자동차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7개월에 달하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가 "해당 기간 동안 병원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제기해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 의사는 과거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가장, 8600여만 원을 타낸 혐의로 형사판결을 확정 받았지만 법원은 "그 기간에 환자들을 진료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에 따른 행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기록이 폐기돼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형사판결의 사실 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실제 이 의사는 건강보험 가입 등의 정황상 조사대상 기간에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익산시 소재 모 병원 봉직의사 조 아무개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7개월의 정지처분을 취소하라고 8일 밝혔다. 

조씨는 2002년 7월께부터 2005년 9월까지 11개 보험회사로부터 2251회에 걸쳐 보험료를 편취한 상습사기죄 혐의로 이듬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그로부터 6년여가 지난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조씨가 2004년 4월부터 18개월 동안 교통사고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보험회사에 거짓으로 보험료를 청구했다며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씨가 2002년 8월부터 7개월, 2006년 9월부터 5개월간 병원의 피고용자로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돼 있으나 이 사건 처분 조사대상기간 동안은 직장피부양자로만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해당 기간 동안 근무하지 않았다는 조씨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상기간 동안 이 병원에서 작성한 진단서 또는 진료기록부만 존재할 뿐 환자들을 진료했다는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조씨의 거짓청구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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