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3종 법정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제정 고시하고,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13종 법정전염병은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일본뇌염, 장티푸스, 인플루엔자, 신증후군출혈열 등이다.
이번 고시는 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예방접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정된 것으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하는 일반 국민은 물론 예방접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준수해야할 주의사항을 담고 있다.
또한 13종의 법정전염병에 대해 실시대상, 표준 접종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전염병 예방사업을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고시안은 의료인이 접종 대상자를 진찰할 때마다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대상자의 예방접종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적기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할 것과 보호자에게 예방접종사전예진표 작성을 권유하도록 해 국민들의 효과적인 예방접종 관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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