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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휴미라 보험급여 혜택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휴미라 보험급여 혜택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3.07.02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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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로 7월 1일부터 적용…치료비의 10%만 본인부담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와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이 휴미라(성분명:아달리무맙)를 처방받을 때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애브비는 보건복지부의 고시에 따라 7월 1일부터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이 휴미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확대됐다고 밝혔다.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과 궤양성 대장염 치료에 대한 급여 대상 환자들은 산정특례제도에 따라 치료비의 10%만을 본인이 부담하면 되는 것.

이번 고시로 기존 치료에 대한 반응이 적절하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 또는 기존 치료방법이 금기인 중등도에서 중증의 성인 활성 궤양성 대장염 환자들은 휴미라 투여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궤양성 대장염은 결장에 발생하는 만성적 염증성 질환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다. 또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최대 1/3은 증상 치료를 위해 평생 한번은 수술로 결장을 제거하는 것으로 추산 된다. 수술 후 결장루 주머니를 영구히 갖게 되거나 문합부 염증 같은 수술후 후유증을 가질 수 있다.

양석균 교수(대한장연구학회회장·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는 "이번 조치로 자가주사가 가능한 휴미라에 대한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치료 옵션이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휴미라 치료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 줄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번 고시로 4세에서 17세의 다발적으로 진행되는 중증 만성적 활동성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 중 부종 및 압통 관절 조건에 부합하는 환자들도 휴미라 투여에 대한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김중곤 교수(대한소아임상면역학회장·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과 제한은 소아기 환자의 활동과 일상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보험급여 확대로 환자와 가족들은 질환 관리를 돕는 추가 치료 방법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소아 특발성 관절염은 16세 이하에서 발생해 통증을 수반하며 장애까지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만성 관절염 질환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전 세계 소아 1000명당 4명이 소아 특발성 관절염을 앓고 있다.

또 다관절 소아 특발성 관절염은 5개 이상의 관절에 영향을 주는 소아 특발성 관련염으로 주요 증상은 관절의 통증, 부종, 압통, 절뚝거림, 조조강직, 운동 감소, 사지 움직임 불편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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