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법 법사위 1일 통과..경남도는 해산발표 예정
지방자치단체가 산하 지방의료원을 폐업하려면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협의'하도록 한 일명 '진주의료원법'이 1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2일 열릴 본회의 의결이 유력해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법사위 회의를 열어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30일 법사위에 한차례 상정된 바 있지만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방자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법안소위에서 재논의된 후 2개월여만에 법사위를 통과했다.
진주의료원법이 1일 법사위를 통과한 같은 날 경남도는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은 지난달 11일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날인 12일 경남도에 이송됐다. 이송된 조례는 20일 이내 공포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1일이 공포 마감시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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