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6 17:49 (금)
폐업 전 정부와 협의...'진주의료원법'국회 통과 '눈 앞'

폐업 전 정부와 협의...'진주의료원법'국회 통과 '눈 앞'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6.28 13:0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법사위 전체회의·본회의 남겨놔

지자체가 지방의료원을 폐업하기 전 중앙정부와 반드시 협의를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위원장 이춘석)를 열어 일명 '진주의료원법'이라 불리는 지방의료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7월 1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료원을 설립하거나 통합 또는 분원을 설치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해당 지방의료원이 경영 악화를 이유로 해산하려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은 지난 4월 30일 법사위에 상정됐으나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발로 처리가 무산됐다. 이후 새누리당이 법안 처리에 합의하면서 논의가 진전됐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