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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무분별 삭감 '제동'...재심 청구권 국회 통과

손보사 무분별 삭감 '제동'...재심 청구권 국회 통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6.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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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자보법 개정안 의결...'2차 이의신청' 가능

건강보험과는 달리 진료비를 삭감당해도 재심을 요구할 수 없는 자동차보험 심사의 불합리한 제도가 의협의 끈질긴 요구로 결국 개선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자보심의)에 진료비 재심사 청구권을 명시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사만 자보분쟁심의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의료기관은 재심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재심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건강보험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다. 손해보험회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송 제기에 어려움이 있는 병의원들에게는 턱없이 불리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재심 청구권 보장이 현실화 됨에따라 7월부터 시작된 심평원의 자보 심사 위탁을 둘러싸고 의료계가 개선을 요구했던 사안 중 하나가 해결됐다.

특히 의협이 가장 중요하게 개선을 요구했던 자동차보험 독립 심사기준 마련 사안도 순조롭게 풀릴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최근 의료계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한 자동차보험 심사기준안을 마련했으며, 국토부는 조만간 자보 심사기준 고시를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 김문간 회장은 "재심 청구권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손보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분별하게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생겼다"며 "앞으로 국토부 산하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를 전담하는 분쟁조정심의위원회 구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기준에 대해서도 "그동안 의협은 자동차보험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보 심사기준을 마련할 것을 심평원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개선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했다"며 "그 결과 의료계의 의견이 상당부분 반영된 심사기준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 자동차보험협의회는 자동차보험 고유의 심사기준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 없이 심평원 위탁을 실시할 경우 환자 거부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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