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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 보장, 다국적사 '웃고' 국내사 '울고'

4대 중증 보장, 다국적사 '웃고' 국내사 '울고'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3.06.2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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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제·희귀난치질환 치료제 2016년까지 보험급여 확대로 '특수'
고가 항암제 없는 국내사 일괄 약가인하에 이어 4대중증서도 소외

정부가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계획을 발표하고, 오는 2016년까지 고가의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급여를 확대하겠다고 하자 다국적 제약사들과 국내 제약사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고가의 항암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은 정부가 보험급여 확대를 해주겠다고 먼저 손을 내민 격이어서 보험에 등재돼 있는 약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는 물론 신규 항암제들에 대한 약가협상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다국적 제약사들에게 호재로 작용하게 된 4대중증 보장성 강화계획은 국내 제약사들에게는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 혁신적인 신약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제약사들이 전무해 일괄 약가인하에 따른 충격이 가사기도 전에 또 한번 정부 정책에서 철저하게 소외됐기 때문이다.

정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생존율 개선 효과가 큰 고가 항암제,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제는 필수급여 대상으로 분류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된다.

대표적인 고가 항암제로는 급성·만성골수성백혈병, 급성·만성림프구백혈병, 뇌종양, 다발성골수종, 비소세포폐암, 비호지킨림프종, 위암, 유방암 등이 있으며,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로는 다발성 경화증, 망막장애, 강직성 척추염, 연소성 관절염, 웨양성 결장염, 크론병, 선천성 적혈구생성빈혈 등이 있으며, 다국적 제약사들이 대부분 보유하고 있다.<표 참조>

<표>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계획(항암제 /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분야)

생존율 개선 효과가 큰 고가의 신약 항암제(인체에서 무절제하게 번식하며 장기를 파괴, 생명을 위협하는 악성종양으로 종류가 많고 치료 방법이 복잡. 환자수 90만명)

간암, 갑상선암, 결장암, 고환암, 골수이형성증후군, 구강암, 급성 및 만성골수성백혈병, 급성림프구백혈병, 난소상피암, 뇌종양, 뇌하수체선종, 다발성골수종, 담낭암, 담도암, 대장암, 만성림프구백혈병, 망막모세포종, 맥락막흑색종, 방광암, 복막암, 부갑상선암, 부신암, 비소세포폐암, 비호지킨림프종, 설암, 악성림프종, 악성흑색종, 안종양, 외음부암, 요도암, 위림프종, 위암, 유방암, 육종, 음경암, 인두암, 자궁경부암, 자궁내막암, 자궁육종, 전립선암, 전이성뇌종양, 직장암, 직장유암종, 질암, 척수종양, 췌장암, 침샘암, 편도암, 편평상피세포암, 폐선암, 폐암, 피부암, 항문암, 후두암, 흉선암 등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동일 질환의 대상 환자수가 적고 적절한 치료법과 대체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아 완치가 어려운 질병으로 복지부가 산정특례 대상으로 지정한 138개 질환. 환자수 59만명)

용혈-요독증후군, 선천성 적혈구생성빈혈, 무과립구증, 면역결핍증 및 사르코이드증, 내분비샘의 장애, 대사장애, 다발성 경화증, 망막 장애, 심근병증, 크론병, 궤양성 결장염, 자가면역성 간염, 수포성 장애, 연소성 관절염, 전신 결합조직 장애, 강직성 척추염, 선천기형 등

 * 필수급여 : 항암제 등 의약품(고가항암제 및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보험급여 확대

이들 치료제 가운데는 약가협상이 되어서 보험급여를 받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비급여이거나,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진행중에 있다. 그러나 앞으로 비급여권에 있던 고가의 치료제들이 급여권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 다국적 제약사들에게는 큰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는 고가의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라고 해서 무조건 보험적용을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항암제 등 고가 의약품을 2014년~2016년까지 약가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순차적으로 보험 적용을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제약사와 원활한 약가협상을 위한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는데, 사용량 증가나 효과 미흡 시 가격을 인하하는 등 일정조건을 부과해 적정 약가를 산정하는 '위험분담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항암제 등의 보험급여 확대 정책으로 제약사들이 약가협상에서 우위를 점하는 것을 최대한 방어해 보겠다는 것.

다만, 신약의 경우 경제성평가 및 약가협상 등의 절차로 정부의 급여결정(의지)만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는 점을 감안해 2014년에는 기존 보험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를 우선 추진하고, 비급여 신약의 경우 경제성평가 및 약가협상 등의 절차를 거쳐 적정 가격이 마련되는 약부터 순차적으로 보험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정책 발표와 관련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고가 항암제 보험급여 확대에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KRPIA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환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환자 접근성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지지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으로 인해 그동안 여러 가지 부담으로 충분한 치료기회를 얻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도 "보장성이 확대돼 많은 환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재원이 충분히 마련돼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른다"며 "만약 재원이 충분히 마련되는 것이 보장된다면 정부와 제약사 간 약가협상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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