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한방병원 간판에 '양방' 표기는 불법"

"한방병원 간판에 '양방' 표기는 불법"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6.25 10:51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의사 두더라도 규정된 진료과목만 표기해야"

한방병원이 의사를 고용해 진료과목을 운영하더라도 병원 간판에 '양방'이란 표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정책과는 25일 국민신문고 민원에 올라온 한방병원 간판 관련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민원 회신에서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전화번호와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 종류 및 성명 등 규정된 사항만을 표시할 수 있다"며 "다만 장소가 좁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과목을 함께 표시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시행규칙에 따른 진료과목을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한방병원이 의사를 두어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규정된 진료과목을 표시해야 한다"며 "간판에 정확한 진료과목을 표시하지 않고 '양방'으로 표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기관의 주된 간판이 아닌 안내판 등은 의료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리고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표시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양하므로, 판단해야 할 구체적 사안들에 대해서는 해당 의료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