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가 프락셀 레이저를 이용한 치료행위에 대해 법원의 무죄판결로 인해 의료계와 대립을 이루는 가운데 한의계가 치과계 편을 들고 나섰다.
젊은 한의사들의 모임인 참의료실천연합회(참실련)가 20일 성명을 내어 "최근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 등 미용시술에 대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한의사들도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참실련은 "이번 치과계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한방 피부과에서도 다양한 피부질환에 대한 생리, 병리, 진단, 치료 등에 대한 전문적인 한의학적 지식을 습득하고 실습하고 있다"면서 "미용시술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지식을 학습하고 있으므로 역시 한의사의 진료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허용을 강하게 요구했다.
참실련은 "한의사에 의한 한방진단을 위해 영상진단기기 및 다양한 의료기기의 한의학적 사용 역시 한의사의 진료 범위"라면서 "이번 치과계의 판결을 통해 부당한 의료현실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참실련은 또 "미래의 의학은 각 직역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의 식과 경험을 나눠 시행하면서 발전하게 된다"면서 "부패하고 망가진 의료부터 개선해야 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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