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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의사들이 임플란트 시술 할 것"

"앞으로 의사들이 임플란트 시술 할 것"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6.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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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총, "미용시술 치과의사 합법" 법원 판결에 '황당'

피부미용 시술을 하다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치과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자 의료계가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최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M치과의원 이모 원장이 주름, 잡티제거 등 미용 목적으로 프락셀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만원 처분을 받은 사건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치과대학의 구강악안면외과 교과서에 미용 목적의 시술이 있고 의료법에서 면허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고 무죄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19일 성명을 내어 "법조인의 자질시 의심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전의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미 지난 2009년 치과의사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턱에 보톡스를 주사하는 행위 및 코와 입술 등에 필러를 주사하는 행위, IPL시술 등은 의료법에 규정된 치과 의료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특히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제1호는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로 규정돼 있고 제2호 에서는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로 명확히 면허범위가 이미 규정돼 있는데도, 주름·잡티제거 등 미용목적의 안면 시술이 치과·구강에 관한 면허범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한 재판부의 입장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의총은 "재판부의 논리대로라면 모든 의과대학 커리큘럼에 치과학이 포함되어 있고, 의사의 면허범위 역시 치과·구강지도, 한방 등 모든 의료와 보건을 총망라한 것"이라며 "치과 비급여인 임플란트 수술을 외과의사들이 하면 현 치과의사들보다 훨씬 잘 수술할 수 있으며 더 저렴하게 할 수 있으므로 국민들에게도 큰 이득이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전의총은 "만약 2심 판결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앞으로 모든 의사들은 원가 보전율이 73.9%에 불과한 의업을 그만 두고 돈이 되는 치과시술에 몰두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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