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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피부미용 시술? 법원은 "합법"

치과의사가 피부미용 시술? 법원은 "합법"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06.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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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 L씨 서울북지법 항소심서 '무죄' 받아

미용 시술의 적용 범위에 대해 의료계와 치과계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치과의사의 레이저 시술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최근 치과 내원 환자에게 미용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이○○ 원장(N치과의원)에게 무죄를 판시했다.

이 원장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치과 내원 환자들에게 미용 목적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 제거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했다. 이런 혐의로 1심에서는 1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재판부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가 서로 배타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일정 부분 중복될 수도 있다"면서 "따라서 어떤 의료행위가 의사의 면허범위에 속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레이저 시술들은 안전성이 상당히 검증돼 있고 치과의사가 전문성을 가지는 구강악안면외과학의 범위에 속하며, 치과의사가 이를 행한다고 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의 일반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치협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법원이 치과의사의 전문성과 무면허 의료행위 처벌규정의 입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해당 영역에서 치과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했다는 부분이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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