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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개정안 강력 반대

자배법개정안 강력 반대

  • 송성철 기자 songster@kma.org
  • 승인 2002.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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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가 최근 관료체제 강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손해배상보장법(자배법)을 손질하겠다고 표명한데 대해 의·병협이 일제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나섰다.
이해 당사자의 한 축인 손해보험업계도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불씨가 되살아날 전망이다.

건교부가 입법예고한 자배법 개정안에 따르면 책임보험에 대인 외에 대물까지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교부장관이 책임보험 미가입자 관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와 함께 의료계와 손보업계간 자율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자동자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의 기능을 사실상 건교부가 통제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 분쟁심사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분쟁심사원이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후유장애 판정에 관한 분쟁조정 기능을 맡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의료업계와 손해보험업계의 협의체 기구인 현행 분쟁심의회를 존속시켜야 하며, 불가피하게 분쟁심사원이 설립될 경우 건교부장관이 과반수를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독소적인 임원구성 조항을 개선하지 않고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와 손보업계가 공동으로 출연한 현행 분쟁심의회의 재원을 관련 단체에 환원해야지 포괄 승계하겠다는 규정은 자율권과 재산권 침해라고 지적했다. 특히 현행 자배법의 경우 심사기구의 심사결정에 대해 재심청구권이 없이 30일 이내 민사소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에 행정적·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불합리한 조항의 개선을 촉구했다.

병협은 이번 자배법 개정안은 분쟁심사기구의 관료화와 규제강화를 의미한다며 강력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병협은 건강보험의 경우에도 수가계약제가 운영되고 있음에도 자율성이 충분히 보장돼야 하는 사보험인 자동차보험에는 계약제를 하지 않고 있다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병협 관계자는 "교통사고 환자가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는 한 분쟁조정을 통한 손해배상보장제도의 확립과 피해자 보호는 기대할 수 없다"며 "교통사고 환자들이 적정 진료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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