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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의료기사 지도권 제한' 법 개정 추진

'의사, 의료기사 지도권 제한' 법 개정 추진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6.1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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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규정'→'처방'으로...필요시에만 지도권 발동
이종걸 의원,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의료기사에 대한 의사의 지도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전문직종으로서 의료기사의 독립적인 업무를 보장하자는 주장인데, 의사의 지도 아래 의료기사의 업무를 수행토록 한 현행 법의 취지가 진료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고 국민건강을 최대한 보호하자는데 있다는 점에서 논의 과정 중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민주당 이종걸(정무위·경기 안양시만안구)는 의료기사 업무전달체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핵심은 의료기사의 업무전달체계를 재규정, 의사의 지도권을 일부 제한하는 방법으로 의료기사의 업무 독립성을 보장하자는데 있다. 법률상 명시된 의사의 '지도'규정을 '처방'으로 개정하고, 위험성이나 부작용이 의심되는 등 필요한 상황에서만 의사의 관리 아래 의료기사가 해당업무를 하도록 지시 권한을 부여하자는게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이종걸 의원은 현행 의사 지도권에 관한 규정이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면허제도를 도입했다면 의료기사만이 할 수 있는 배타적 업무영역을 설정하고, 의사나 치과의사는 진료과정에서 의료기사의 업무가 필요할 때 이 법에 따라 업무지원을 받도록 업무전달체계를 명확히 규율해야 하나, 현행 법은 지도를 명분으로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포괄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행 법대로)의사가 의료기사 업무가 필요하면 업무지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자유롭게 의료기사 업무를 직접 할 수 있고 또한 직접 하기 싫으면 그 때 고용해 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의료기사 면허 제도를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며, 의료기사를 의사에 종속시켜 이 법을 사법화 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환자의 안전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포괄적 지도권을 부여한 현재의 법률은, 의료기사를 의사 또는 의료기관에 종속시키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의원은 "의료기사의 독자적인 행위가 환자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가정 아래 안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의사 등의 지도를 받도록 한 것이라면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가 되도록 규제했어야 하고, 부득불 정책적으로 영업권을 제한하고자 했다면 의무고용을 전제로 규제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를 받으려면 고용이 전제되어야 하고, 고용은 개인사업장의 손익에 따라 결정된다는 상식에서 의료기관은 영업이익을 전제조건으로 의료기사를 선택적으로 고용해 의사의 지도를 받도록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어긋나고 의료기사의 직업에 대한 생살여탈권을 의료기관에 종속시켜 사유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지도의 왜곡에서 기인한 문제"라고 진단한 이 의원은 "환자의 잠재적 위험에 대한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의사에게 필요시 자신의 관리아래 의료기사가 해당업무를 하도록 지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되, 지도규정은 처방으로 개정해 의료기사가 자긍심을 가지고 국민보건 및 의료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 법 개정안에는 김상희·김영록·김재윤·도종환·배기운·배재정·안민석·우윤근·임내현·장병완·전병헌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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