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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이 아닌 '연명의료 결정'으로 불러달라

'연명치료 중단'이 아닌 '연명의료 결정'으로 불러달라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2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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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기' 아닌 '임종기'로 ..'무의미한' 표현 삭제하기로..29일 공청회
이윤성 위원장, "가치판단 들어가지 않은 표현들 써야"

▲29일 연대의대 대강당에서 열린 '무의미한 연명의료 결정 제도화 관련 공청회'에는 의료계와 종교계, 윤리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의 방청객들이 참석했다. ⓒ의협신문 김선경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지난 21일 공개한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주제로 29일 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연명의료와 관련해 새롭게 규정한 용어들을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 이윤성 위원장은 "'가치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가치중립적인 개념들로 관련 용어들을 새롭게 정의했다"며 바뀐 용어들을 소개했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의료계와 종교계, 윤리계 시민단체 등 각계가 추천한 11명의 위원들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6개월 동안의 활동 끝에 지난 21일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을 공개했다.

위원회는 우선  '말기환자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이란 표현을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으로 바꾸기로 했다.  '무의미한'이란 수식이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사용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말기라는 표현 역시 부정확한 면이 있다면서 구체적인 '임종기'로 바꿨다.

 '연명치료'도 '연명의료'로 바꾸기로 했다. 연명치료로 표현할 경우 마땅히 받아야할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비윤리적인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치료라는 용어보다는 가치중립적인 '의료'로 쓰자는 제안이다.

연명치료의 '중단(Withdraw)'이라는 표현도 '결정'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치료를 중단하기 보다  연명의료를 할 것인지 결정을 하는 개념이란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 ⓒ의협신문 김선경
의사가 임종기 환자에게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환자와 가족의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반영한 사전의료계획을 수립해 서면으로 작성하는 'POLST(Physician Order for Life-Sustaining Treatment)'에 대한 한국어 용어를 '연명의료계획서'로 하기로 했다.

'연명의료지시서'로 하자는 제안도 잇었지만 '지시'라는 용어가 강압적인 뉘앙스가 있고 의사의 의료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29일 열린 공청회에서는 환자의 명시적 의사표시 방안 등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들이 제시됐지만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권고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을 나타냈다.

특별위원회는 최종안 형태로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입법화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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