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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교통사고 입원시켰다며 의사 상대 소송 결국?

경미한 교통사고 입원시켰다며 의사 상대 소송 결국?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27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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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호 원장, 삼성화재 항소취하 2년여만에 끌어내
대전정형외과의사회 재판지원..의협은 무분별한 고소 제동

 

입원치료가 필요없는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입원치료했다며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동네의원장이 2년여 동안의 법정투쟁 끝에 지난달 보험사로부터 항소취소를 받아내 화제다. 화제의 주인공은 조영호 원장(대전시 나래정형외과).

조영호 원장은 2011년 1월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다 뒤차로부터 추돌을 당한 A씨를 입원치료했다. A씨는 추돌사고 환자가 늘 그렇듯 목과 허리 등의 고통을 호소했고 조 원장은 교통사고에 따른 염좌와 좌상 등에 대해 검사를 하고 진료했다.

A씨는 3일후 퇴원했지만 문제는 6개월이 지나 발생했다. 당시 A씨를 추돌한 B씨 보험회사인 '삼성화재(주)'가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를 입원시켜 보험사가 피해를 입었다"며 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재판을 신청한 것.

조 원장은 어이가 없었다. 삼성화재가 조 원장을 고소한 근거가 의학적인 판단이 아닌 A씨의 차파손 정도가 경미했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주변에서는 재판가면 골치만 아프다면서 100만원을 물어주고 말라고 권하기도 했지만 차파손 정도가 경미했다고 의사의 의학적인 판단을 무시하는 보험사의 횡포를 두고 볼 수가 없었다.

조 원장은 소액재판에 들어갔다. 대전지방법원은 그해 11월 삼성화재의 청구를 기각하고 조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삼성화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1심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한 것이다. 항소에서 삼성화재는 "조 원장이 A씨의 건강상태에 맞는 적정한 진료를 하지 않은 채 입원 필요성이 전혀 없는 피해자의 입원을 유도해 진료비를 수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입원기간 동안 환자의 관리를 소흘히 하고 진료기록부에 대한 기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며 조 원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조 원장은 "삼성화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교통사고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며 대응에 나섰다.

무엇보다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충분한 환자를 차량파손 정도로 유추해 치료하지 말라하고 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의사의 마땅한 대응태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드시 이번 일을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만들었다.

재판이 조 원장 개인이 아닌 의사회의 문제로 인식되면서 대전시정형외과의사회도 팔을 걷어붙이고 재판 지원에 나섰다.

결국 조 원장의 재판은 삼성화재가 지난 4월 3일 재판부의 항소취하 조정을 받아들여 항소를 취하하면서 사실상 승리로 끝났다.

조 원장은 "그냥 100만원 물어주고 말라는 얘기도 들었지만 이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이런 압력에 위축된 의사들이 자칫 환자에게 해야할 당연한 검사와 진료까지 망설인다면 결국 그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지 않겠냐"며 되물었다.

대한의사협회는 교통사고와 관련한 보험사들의 손배소 제기가 불거지자 지난해 9월 삼성화재(주), LIG손해보험(주) 등과 협약을 맺어 보험사들의 무차별적인 손배소 청구에 대해 제동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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