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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9 06:00 (월)
특수장비관리규칙, 의료계 내홍으로 확산

특수장비관리규칙, 의료계 내홍으로 확산

  • 이석영 기자 dekard@kma.org
  • 승인 2002.07.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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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특수의료장비 관리 규칙안을 놓고 관련 학회들이 신문지상을 통해 광고전을 벌이는 등 의료계의 내홍으로 확산될 움직을 보여 우려되고 있다.
대한신경외과학회·외과학회·정형외과학회가 이 법안의 졸속 시행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한데 대해 대한방사선의학회가 3일자 일간지에 이들 학회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했다.

방사선학회와 외과계 학회가 복지부의 특수의료장비 정책과 관련, 상반된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신경외과학회가 "문제의 핵심은 재정절감을 위한 정부의 무분별한 부실정책"이라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두 학회는 신경외과학회가 정책 철회를 요구한 뒤, 방사선과학회가 "진방과 전문의가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검사를 정확히 시행 판독하면 재검사와 오진을 막아 오히려 진료비를 줄일 수 있다"며 정면 반박하는 등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신경외과학회는 4일 방사선학회의 반박광고와 관련 "현재 방사선학회는 현실성없는 자과 인력수요 확대 가능성때문에 의료계라는 큰 틀을 보지 못한 채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며 "1차 의료를 고사시킬 가능성이 높은 특수의료장비 규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조병규 이사장(서울의대 교수)은 "방사선학회 또한 200병상 이상 병원에만 CT·MRI 등을 허용한다는 복지부의 방침이 농촌지역 등서 의료자원 분배 왜곡을 불러일으키리라는 점을 인정한 바 있다"며 "방사선과 전문의 상근 제도는 의료비용만 상승시킬뿐 아니라, 실질적인 인력수요 창출 효과도 미미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이사장은 "복지부는 이미 일반 의료장비의 역할을 하고 있는 CT 등에 소요되는 1회당 7∼8만원의 비용을 사실상 없애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확립 정책에 반하는 사안을 들고 나왔다"며 "꼭 필요한 검사에 대한 의료 접근성을 떨어뜨려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경외과학회는 이와 관련, 복지부가 관련 학회의 의견수렴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CT 등의 사용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는 부실 정책을 밀어 부치고 있다면서 의료계의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변했다.
 
조이사장은 "3일 의협 주재로 열린 관련 학회 간담회에서도 대다수 학회들이 의약분업처럼 이상만 앞세운 정책이라는 점에 동의했다"며 "방사선과 일부 개원의들도 1차 의료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수 있다는 점에 동조하는 움직임을 보였다"고 소개했다.
 
신경외과학회는 방사선학회가 주장한 '진방과 전문의의 독자적 전문성 인정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이상은 우선 "종양은 실제 수술에서는 위치·크기 등의 확인이 가장 중요하고 임상의라면 누구나 수행할 수 있다"며 "정확한 최종진단은 병리전문의 수위에서 가능하다는 점을 미뤄 볼 때 3차 기관이 아닌, 일반 판독에 진방과 전문의가 필수적이라는 주장은 근거가 불투명하다"고 주장했다.
 
또 "물론 진방과 전문의들이 레지던트 과정 이후 각 분야별로 전문지식을 쌓아 활용하는 것은 전체 의료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일"이라며 "하지만, 현재 CT만 500대가 넘게 설치돼 있을 정도로 1차 의료에서도 일반화돼 있는 방사선 장비에 일일이 진방과 전문의가 상근하며, 몇장 나오지도 않는 필름을 판독한다는 것은 현실성이 없는 방안"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공청회 개최를 통한 의료계 의견 수렴을 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방사선과 또한 1차 의료의 위기 상황에 공동 대처한 후, 의료계의 협력을 바탕으로 독자영역 구축에 나서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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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MRI 및 맘모그래피(유방촬영장치) 등을 특수 장비로 규정하고 그 설치 규칙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 의료계내 방사선학회 등 각 학회간 입장이 충돌하면서 대립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신경외과학회가 지난 6월 28일 중앙일보에 "CT나 MRI 설치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를 상근토록 하면 진료비 부담이 늘어 환자 불만이 증대될 것"이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게재하자 방사선학회가 발끈하고 나서는 등 사태가 악화되고 있다.
 
방사선학회는 3일자 조선일보에 "CT, MRI, 유방촬영은 반드시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 관리해야 한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내고 "방사선영상검사만을 시행, 판독, 관리하는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아느냐"고 물었다.
 
학회는 성명서에서 신경외과학회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환자에게 꼭 필요한 검사를 정확하게 시행 판독하면 오히려 불필요한 검사를 줄일 수 있고 정확한 판독이 재검사와 오진을 막아 오히려 진료비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기존 신경외과 의원에서 보유중인 CT를 모두 버려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미 기존 CT의 경우 이 법조항에서 예외로 인정되고 있으므로 충분한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특히 CT 및 MRI, 유방촬영의 경우 영상 판독은 관련 임상 과목의 전문의가 충분히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와 동등하게 판독할 수 있다며 관련조항 철폐를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격한 반응을 보였다.
 
학회 관계자는 "이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성을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처사"라며 "각 과 방사선 영상에 대한 수련은 진단방사선과 전문의에 의해 적절히 시행된 방사선 영상 검사의 판독 결과를 환자 진료에 정확히 활용하는 법을 수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 진료를 통해 얻은 피상적 경험만으로 전문성을 인정받겠다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역설했다.
 
유방암 촬영기와 관련, 이 관계자는 "조기 유방암 진단은 방사선과 전문의조차 전문적인 수련이 더 필요한 매우 어려운 진단 분야인데 전문지식이 부족한 의사가 마구 이용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며 "비전문인에 의한 불량 유방촬영은 환자에게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만을 일으키게 된다"고 경고했다.
 
학회는 200병상 이상에서만 CT나 MRI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입법 예고안에 대해서도 "200병상 이하의 중소병원 및 의원급 의료서비스 질을 저하시켜 대형병원으로 환자 집중 현상이 벌어질 우려가 크다며 농촌 도서 등 의료소외 지역의 필수 의료장비 도입이 불가능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학회는 지난 5월28일 입법 예고돼 6월말 끝난 이 규칙안에 대해 관련 학회가 한 자리에 모여 공개토론회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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