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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 예방·관리·치료 위한 법률 "전폭적으로 환영"

'중독' 예방·관리·치료 위한 법률 "전폭적으로 환영"

  • 조명덕 기자 mdcho@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0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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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정신의학회 성명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근 신의진 의원(새누리당)이 발의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등에 대해 8일 성명을 내 "전폭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학회는 알코올·인터넷게임·도박·마약 등 국내의 각종 중독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독과 관련된 사회·경제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현재까지 알코올·인터넷게임·도박 등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하거나 예방·치료를 위한 정책이나 범부처 협력 구조가 거의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제정과 '국가중독관리위원회' 설치, '중독 예방·치료 및 중독폐해 방지·완화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의 제안은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지적한 학회는 "중독의 예방·치료를 활성화하고, 사회·경제적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안 마련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법률안 제정을 시작으로 국민들의 각종 중독에 대한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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