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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의존 의사 면허정지 통보, 법원 '제동'

수사기록 의존 의사 면허정지 통보, 법원 '제동'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5.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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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거짓 청구 혐의 A원장 행정소송 승소 "다시 조사하라"

보건복지부가 절차상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존해 한 의사에게 6개월에 달하는 면허정지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문제된 기간의 진료급여 비용 총액을 산정하는 절차가 쉽지 않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맞섰지만, 법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을 통해 진료급여내역을 다시 조사하라며 의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안산 소재 개원의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취소 소송에서 6개월 7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적법한 조사를 거쳐 다시 처분하라고 판시했다. 

신경외과 의사인 A씨는 2010년 산업재해환자를 산재보험으로 입원시키고도 주거지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병원 사무장을 입원시킨 후 치료하지 않은 진료비를 거짓청구하는 등의 위반사항을 경찰로부터 통보받았다.

이에 복지부는 경기도로부터 "A씨가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5개월간 업무를 시키고, 관련 서류를 위·변조해 진료비를 거짓청구했다"는 사항을 전달받고 6개월 7일의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는 당시 조사 대상기간의 진료급여 비용총액을 산출하지 않고 총 거짓청구금액을 기준으로 내려진 처분이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진료급여 비용총액을 산출할 수 없는 예외적 경우에 한해 총 거짓청구금액을 기준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진료급여 비용총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복지부가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근거해 처분했을 뿐 제대로 된 조사를 거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청문절차부터 행정처분 전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조사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급여비용 총액을 산출할 경우 처분 정도가 감경될 여지도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며 조사를 거쳐 처분을 다시하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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