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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판 표기 규정 위반 병·의원 26곳 시정명령

간판 표기 규정 위반 병·의원 26곳 시정명령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29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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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공익신고 처리결과 공개...요양기관 주의 당부
고유명칭-진료과목 표기시, 진료과목 크기 1/2로 줄여야

의료법에 명시된 간판 표시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병·의원 26곳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보건당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의료기관 1곳에는 업무정지처분이 내려졌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료기관들이 전문의 자격이 없는데도 의료기관에 간판에 전문의 명칭을 불법으로 표기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받아 이를 감독기관인 관할 보건소로 넘긴 결과, 최근 이 같은 처리결과를 해당 조사기관으로부터 통보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권익위는 2012년 10월경부터 현재까지 병·의원에서 간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수십 건의 공익신고를 접수한 바 있는데, 이는 그 중 일부에 대한 처리결과다.

이에 앞서 약계는 의료계 일각에서 진행되어 온 약국 불법행위 고발조치에 반발, 의료기관 불법간판 문제를 보건소와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는 운동을 전개해 온 바 있다. 권익위는 공익신고제도의 특성상 신고자의 신변을 확인해 줄 없다고 밝혔으나, 신고건 중 상당수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이는 신고 건 중 일부에 대한 처리결과로 나머지는 현재 각 관한 보건소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면서 "신고건이 많은데다 각 기관의 이의신청 기간 등을 감안, 행정처분이 확정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금방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보건당국은 신고건 가운데 현수막 제거 등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자체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마무리했으나 ▲전문의 자격이 없는데도 병·의원 간판 전문과목을 표기하거나 ▲고유 명칭과 진료 과목을 동일한 크기로 적거나 ▲고유명칭보다 진료과목을 더 크게 표기한 사례 등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 사례로 판단, 시정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사유로 보건당국의 시정명령을 받는 병·의원은 모두 26곳으로, 이 중 당국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1곳에는 업무정지 15일의 처분이 내려졌다.

의료기관 명칭표기 규정 위반 사례(국민권익위원회). 위의 사례는 전문의 자격이 없는 경우에 한함.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것은 의료기관에서 간판의 고유명칭과 진료과목을 함께 표기할 때는 진료과목 글자 크기를 의료기관 명칭 표시 글자 크기의 2분의 1 이내로 한 규정"이라면서 "이를 따르지 않은 것은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라는 것이 조사기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병·의원에서 간판 명칭을 잘못 표기해 국민들이 진료에 혼란을 일으키게 하는 등의 공익침해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대한의사협회에 통보했다"면서 의료계의 주의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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