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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은 위헌"…헌재의 합리적 판단 기대

"담배사업법은 위헌"…헌재의 합리적 판단 기대

  • 조명덕 기자 mdcho@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2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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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제조및매매금지추진운동본부 25일 토론회…위헌 판결후 대책 등 점검

지난해 1월 11일 '담배사업 금지'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바 있는 담배제조및매매금지추진운동본부는 25일 '담배사업법 위헌 토론회'를 열고 현행 담배사업법이 위헌법률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날 오후 2시 서울대 암연구소 이건희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담배사업법 헌법소원의 법적 당위성-담배사업법의 위헌성을 중심으로'를 발표한 이석연 변호사(법무법인 서울 대표변호사·전 법제처장)은 헌법재판소에 대해 "적극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지키는 기본권 보장의 최후보루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변호사는 "현행 담배사업법은 헌법 제36조 제3항의 보건권,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 및 제12 조제1항의 생명권,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이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결정전이라도 담배사업법을 폐지하고 니코틴을 전달하는 물질인 담배를 향정신성 약물로 규정해 엄격하게 관리함으로써 흡연자는 물론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 특히 청소년과 임산부 보호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담배사업법에서 담배관리법으로'를 발표한 손명세 연세의대 교수(예방의학교실)도 헌법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담배사업법의 폐지와, 대체입법으로서 담배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담배사업법의 위헌성이 확인되고 담배가 금지품으로서 승인될 경우 궁극적으로는 담배를 대'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율 대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홍관 한국금연운동협의회장(국립암센터 국가암관리사업본부장)은 '담배제조 및 매매 금지의 문제점과 대책'을 통해 "흡연율을 최대한 낮춰 담배 소비가 금지된 이후에도 밀수된 담배를 소비하고자 하는 수요 자체를 줄여나가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책의 실행 시점도 흡연율이 일정수준 이하로 충분히 하락한 후로 잡아야, 금연정책의 효과가 밀수의 부작용 때문에 훼손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헌 판결 후 금연정책'을 발표한 김철환 금연운동협의회 부회장(인제의대 교수·서울백병원 금연클리닉)은 "마리화나를 대신 허용하자는 정책 처럼 또 다른 중독을 부르는 정책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담배산업 소멸에 따른 담배 농가 및 담배 소매상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다. 또 지방세·건강증진기금 등의 세원이 소멸되는 만큼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세원을 개발하고, 외국과의 통상마찰에 따른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명승권 운동본부 사무총장(국립암센터 암정보교육과장)은 '담배제조 및 매매금지를 위한 국내 및 국제 동향'을 통해 세계 최초로 담배제조 및 매매를 금지한 부탄왕국과, 2000년 이후 출생자에 대한 담배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호주 태즈메이니아주의 사례를 소개하고 "전 세계적으로 담배제조 및 매매금지 법안을 채택함으로써 담배와의 싸움을 종결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재갑 운동본부장(서울의대 교수·전 국립암센터 원장)은 "해마다 우리나라 국민 5만명 이상, 세계적으로는 600만명 이상이 흡연에 의한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 심의에 앞서 위헌판결후 여러가지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헌재의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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