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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치협회장 "의협, 의료계 맏형 역할 '톡톡'"

김세영 치협회장 "의협, 의료계 맏형 역할 '톡톡'"

  • 고수진 기자 sj9270@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2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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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 힘합쳐 의료법 개악 대응할 것"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의료계의 맏형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김세영 치협 회장

김세영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은 정기총회에 앞서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보건의료단체장들은 최근에 보건의료계 이슈에 관해 가능한 조율해서 공동 목소리를 내기로 합의했다"면서 "노환규 회장이 의료계의 장자 역할을 잘 이끌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과 치협을 포함한 보건의약단체는 최근 진주의료원 폐쇄 반대 성명서와 함께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이 준비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서영교 의원은 2012년 8월2일 이전에 개설돼 동일한 명칭 또는 운영방식을 공유하고 있는 기업형 병원들이 7년 안에 비영리법인으로 전환하면 처벌을 유예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서 의원이 발의 준비중인 의료법은 치과의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료계에 대한 문제"라면서 "치협이 반대를 나서고 있지만, 의료계에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의료계 큰형인 의협이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있다"고 전했다.

잘못된 법안을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의료법 개악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김 회장의 판단이다.

그는 "서 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안은 지난해 시행됐던 '1인 1개소 강화법안' 이전의 편법과 불법은 병원급에 한해 인정해 주자는 것"이라며 "법이 시행된지 9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 처분,양도, 폐기하지 않은 이중 개설기관에 대해 면죄부를 7년 도안 유지해 주고자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기업형 의료기관이 영업을 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시점에 오히려 유예기간을 두고 그들을 보호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회장은 "서 의원은 민간의료기관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공공의료가 강화된다고 오해하는 것 같다"면서 "무리한 법 해석으로 인해 나온 결과로 1인1개소 법안을 개악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런 법안의 근본 취지가 잘못됐다는 점을 계속해서 알려 나가고, 의협과 함께 보건의료단체가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국민과 올바른 의료제도를 위해 힘을 합치고 한목소리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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