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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강요...건보공단 직원 징계하고 사과하라"

"협박·강요...건보공단 직원 징계하고 사과하라"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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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협회, 건보공단에 공문 보내 '불법 현지확인 재발 방지' 촉구

일부 건보공단 직원들의 불법적인 요양기관 현지확인 행태로 인해 일선 개원가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현지확인은 '현지조사'와는 달리 법적 근거가 없고 요양기관의 협조와 동의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나, 공단 직원들은 마치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듯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며 진료방해까지 서슴지 않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대한의원협회(회장 윤용선)는 22일 김종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일부 건보공단 직원의 직권남용 및 월권행위에 대해 해당 직원 징계 및 공식 사과 등을 요청했다.

의원협회는 따르면 건보공단 경인지역 본부 소속 모 직원은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현지확인을 이유로 관내 A의원을 3차례에 걸쳐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직원은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해야 하는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것은 물론, A의원에 사전 통보나 동의절차 없이 방문해 진료업무를 방해했다.

또 A의원장이 자료 제출 의도가 분명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처럼 몰아갔으며, 자료 확인은 하지 않은 채 리베이트조사·세무조사·검찰조사 등을 받게 하겠다고 협박하며 부당청구에 대한 자백을 받아내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의원협회는 공문에서 "정식 행정행위가 아닌 현지확인은 그에 대한 명확한 절차나 규정이 없기 때문에 더욱 더 엄격한 절차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정식 행정행위인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조차도 ▲조사인의 신분증 및 조사확인서를 요양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고 ▲조사 이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하며 ▲조사기간 연장도 허위청구 등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는 등 철저하게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는 만큼, 법적 근거가 없는 현지확인은 이보다 훨씬 엄격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의원협회는 "그러나 A의원을 방문한 건보공단 직원들은 본연의 업무를 망각하고 직권남용 및 월권을 행사했다"면서 "이는 공단의 요양기관에 대한 '법적 근거 없는 폭력행위'와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원협회는 해당 건보공단 직원의 징계 및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7일 이내에 취할 것을 요구하고,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법적·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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