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제약협회는 최근 '2013년도 의약품광고심의 사례집'을 발간해 회원사에 배포했다.
광고심의사례집은 일반의약품 대중광고와 관련해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안내 △의약품 광고관련 법규 △관련법규 적용사례 △약효군별 기각사례 △유권해석 △의약품 광고 사전심의 연도별 현황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을 담았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인체에 작용하는 의약품의 광고는 올바른 의약품 사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하는데 기여해야 하는 공익성이 강조된다"며 "따라서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정확히 표현해 국민에게 전달하는지 여부를 심의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의 심의경향은 효능·효과 표현은 엄격히 지켜지도록 하는 반면 광고적 표현에 있어서는 창의성이 제약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약협회는 23일 오후 2시 협회 4층 강당에서 회원사를 대상으로 광고심의사례 및 온라인접수에 대한 설명회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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