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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약사 리베이트, 의사 비해 대가성 낮다"

법원 "약사 리베이트, 의사 비해 대가성 낮다"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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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림파마 "판매부대비용" 주장에 "잘못된 관행" 일축…소송 패소

국내 제약사가 의사와 약사를 상대로 814억 원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에서 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은 그 대가성이 의사의 경우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법조계의 분석이 나왔다.

의사에게 리베이트가 지급된 방식이나 액수의 결정 방식이 매우 직접적·적극적·노골적인데 반해, 약사 리베이트는 의약품 구매와 직접적인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거나, 대가성이 낮아 의료계 리베이트와는 성격상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 판결문에 명시된 드림파마사의 의·약사 리베이트 지급 기준표.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함상훈)는 한화 드림파마가 남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업체측에서 부담하라고 최근 판시했다.

앞서 남대문세무서는 2006~2008년 드림파마가 의사와 약사에게 현금·상품권·식사비 제공 용도로 사용한 814억여원 가운데 일부를 접대비로 판단해 2010년 186억 원의 법인세를 부과했다.  

이에 드림파마는 "리베이트는 일종의 거래 촉진비용으로 본질적으로 위법한 비용이 아니며, 제약업계에서는 상당기간 이뤄져온 관행이었다"며 수익관련성을 인정해 영업상 비용(손비)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재판부는 여기서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를 약사의 사례와 명확히 구분하면서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 리베이트는 그 부담이 의약품 선택권이 없는 국민에게 전가된다는 점에서 잘못된 관행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반면 약사에게 지급된 리베이트는 상대적으로 대가성이 낮지만, "원활한 거래관계 유지와 판매 촉진을 위한 목적이 있는 만큼 접대비에 속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결국 약사 리베이트는 당초 세무서측이 제시한 처분 근거인 접대비에 해당되고, 의사 리베이트는 영업상 비용 자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드림파마에서 주장한 판매부대비용에는 둘 다 들어갈 수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리베이트에 대한 느슨한 규제는 결국 복제약품 제조와 그에 따른 리베이트 제공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방치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면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지출된 비용이 사회질서를 위반해 지출된 비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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