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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바지원장 자살 보고있을 수만 없었다"

문정림 의원, "바지원장 자살 보고있을 수만 없었다"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17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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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근절 사무장 처벌부터 시작해야"
"법통과만으로는 안돼, 의료계·정부 함께 나서자" 제안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 ⓒ의협신문 김선경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바지원장'인 의사가 전부 떠앉는 불합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고 생각합니다."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사무장도 사무장병원에 대한 환수조치 책임을 지게 본인이 발의한 법안이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자 모처럼 웃었다.
지난 5월 여의도 입성 이후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 가운데 핵심일 수 있는 법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등에서 사무장병원의 사무장에게 환수조치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안이 빛을 본 셈이다.
문 의원이 사무장병원 근절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사무장병원에 고용됐다 자살까지  한 어떤 의사의 사연에서 비롯됐다. 의사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사무장병원의 문제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것.
문 의원은 사무장병원 근절책의 출발은 고용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현 법체계를 사무장도 책임지게하는 체계로 바꾸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봤다. "사무장병원을 개설했다 발각돼도 사무장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구조에서 어떻게 사무장병원이 근절되겠습니까?" 그래서 발의한 법안은 사무장병원의 부당이득에 대한 환수조치 책임을 사무장도 지도록 명시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가 남아있고 추가적인 조치 등을 두고 행정부 등과 조율해야 하는 과제도 남았지만 일단 큰 고비는 넘겼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문 의원은 법안 통과만으로 사무장병원이 근절될 것이라고 보고있지만은 않다. 의료계의 협조도 필요하고 법의 취지를 현실화할 수 있는 세부안도 마련해야 하는 상태다. 문 의원은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됐다고 보지않는다"며 "지역의사회들이 사무장병원을 감시하고 정부도 의지를 갖고 세부안을 만들어 사무장병원을 근절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문 의원실에 따르면 2008∼2012년 동안 사무장병원에 고용됐다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사는 136명에 달하지만 사무장병원의 개설허가 취소 또는 폐쇄명령은 집계조차 되지 않고 있다. 사무장병원과 관련해서는 의사는 중징계를, 사무장은 솜방망이 처벌만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근거다.
현재 사무장병원에서 고용된 의사들은 환수조치에 대한 책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으면 사무장에게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규정은 전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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