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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진료 못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추진

"최선의 진료 못할 수 있습니다" 법 개정 추진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17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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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원외처방 환수 사건 부당성 대국민 홍보 등 강력 대응 방침

▲송형곤 대한의사협회 공보이사 겸 대변인.

요양급여기준을 초과해 처방한 약제비를 의료기관으로부터 환수 처분한 건보공단의 행위가 합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인해 일선 의료계가 침통한 분위기다. 환자의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이 약제비 환수라는 금전적 제재로 되돌아온데 대한 자괴감이 팽배하다. 

대한의사협회는 17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사건의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최선의 진료'를 명시한 의료법 관련 조항의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행 의료법 제 4조는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의 질을 높이고 병원감염을 예방하며 의료기술을 발전시키는 등 환자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의료법상 최선의 진료 의무보다 요양급여기준을 준수하는 진료가 우선이라는 점이 명백해진 만큼, 의료법 조항 역시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국민의 건강권을 생각할 때,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사의 목소리가 아닌 건강보험 재정 측면을 우선시하는 제도와 관행을 강력히 비난한다"며 "지불자의 횡포로 인해 국민 건강권이 심각히 침해되고 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 제 4조를 '정부 고시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최선을 다한다'는 취지로 개정하고, 진료실내 포스터 부착 등을 통해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의 부당성을 홍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환규 의협 회장은 3월 28일 울산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참석해 "의사가 팔지도 않은 약값을 진료비라는 정당한 행위의 대가로부터 제하는 것은 도둑질과 다름없는 횡포"라며 약제비 환수를 포함한 진료비 부당 삭감에 대응하기 위해 '청구대행 중단'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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