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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올가미 씌우는 보상제 유감…위기 직시하라"

"의사 올가미 씌우는 보상제 유감…위기 직시하라"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15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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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협,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보상제 반대 성명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 의료기관이 보상금 재원의 30%를 분담하는 내용을 골자로 시행된 보상제도를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전국 의대생들이 우려를 표시하고 나섰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15일 성명을 통해 "의사에게 법적인 올가미를, 원죄적 책임을 강요하는 이번 법안은 이미 열악해진 대한민국의 분만 인프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유감을 표시했다.

의대협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게 될 미래 의료인으로서 정부가 눈앞에 닥친 국가적 위기상황을 직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지난 2월 대한산부인과학회에서 전국 수련병원 인턴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산부인과에 대한 학문적 관심에 54%의 인턴이 긍정적으로 답했으나 49%가 의료소송의 위험성 때문에 산부인과를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협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제도가 "사회생활에서 막대한 이익을 얻은 자는 그 수익활동에 수반한 손해에 대해 항상 책임을 져야 하며, 또한 위험한 시설을 소유, 이용하는 자는 해당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는 무과실책임주의에 기반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분만의 경우 위험성 자체는 '환자 상태'에 내재돼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병원이나 의료기기 등에 있는 것이 아니다"면서 "따라서 우리나라 민법의 과실책임주의상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의사가 환자에게 보상해야 할 근거는 없다"고 강조했다.

의대협은 "반려동물 분만보다 낮은 산부인과 수가를 생각한다면 의사가 상시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할 만큼 '막대한 이익'이 있다는 주장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라며 현실을 고려한 제도적 접근이 이뤄지기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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