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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자격정지 공소시효 '5년'으로 정한 이유는..."

"면허 자격정지 공소시효 '5년'으로 정한 이유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12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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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의원 '의료법 개정안'....의료계 관심 '후끈'
"소요기간 긴 의료소송...'소송 중 면책' 부작용 우려"

박인숙 의원.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를 마련하도록 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의 법안에 의료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료계는 의사직종에 대해서도 뒤늦게나마 '안전망'이 생겼다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시효기간이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역들에 비해 다소 긴 '5년'으로 설정된데 대해 의구심을 표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해 박 의원 측은 '의료 소송'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며 이해를 구했다.

앞서 박인숙 의원은 지난 10일 의료인 자격정지처분의 시효를 규정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동료의원 9인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

의료인 자격정지처분 관련 규정에 '처분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지났을 때에는 이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을 추가한다는 게 개정안의 골자. 이는 법적 안정성과 면허자격을 두고 있는 다른 전문직과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다.

실제 박 의원에 따르면 현재 변호사·공인회계사·공인노무사 및 변리사 등 전문직역의 경우 징계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할 수 없도록 하는 '공소시효'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에 대해서는 현행법에서 자격정지처분에 대한 시효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행정기관이 사유발생 시기에 관계없이 처분을 내릴 수 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상황이 의사의 직업적 안정성을 위협한다고 보고 있다.

박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유사한 판단을 내린 적이 있다"면서 "인권위원회는 지난 2005년 '부동산중개업법'에 업무정지처분의 시효를 두지 않는 것이 행정에 대한 신뢰의 이익과 법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관련 법의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공소시효를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에 비해 다소 긴 '5년'으로 규정한 것은 의료소송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의료 관련 사안의 경우 그 내용이 워낙 복잡한데다 전문 판사도 많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갈 경우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징이 있다"면서 "입법 관련 의견청취 과정에서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어, 법안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공소시효를 너무 짧게 설정할 경우 자칫 소송의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공소권이 소멸되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소의 시효가 면책의 사유로 악용되어서는 안된다고 판단, 다른 직종보다는 다소 긴 공소시효를 두게 됐다"며 의료계의 이해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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