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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소멸시효는 3년 판정

요양급여 소멸시효는 3년 판정

  • 김영숙 기자 kimys@kma.org
  • 승인 2002.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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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전일까지 구 의료보험법 및 구 국민의료보험법에서 정한 2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이 적용되어 그 소멸시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된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아직은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하지만 건보법 시행 전의 보험급여비용의 소멸시효를 2년으로 알고 급여청구를 하지 않은 많은 회원들이 보험급여비용을 되찾을 수 있는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서울 K피부과 K원장은 1999년1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해 심평원에 청구했으나 심평원측은 소멸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심사청구를 거부하자 심평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했으며, 법원은 심평원측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K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구 의료보험법 제71조 1항과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62조 1항에 따르면 `보험급여비용를 받을 권리'는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을 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과다 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금의 반환을 받을 권리와 함께 2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1항은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보험료환급금을 받을 권리,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밝히고 있으며, 부칙 제14조에 소멸시효에 대한 경과조치에서 이 법 시행전에 발생된 소멸시효에 관해서는 종전의 규정대로 2년으로 규정했다.

이 규정에 의해 심평원은 소멸시효를 2년으로 보고 심사청구를 거부했으나 부칙조항에서 보험료를 징수하거나 반환받을 권리 또는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또는 과다 납부된 본인일부부담급을 반환받을 권리만을 언급하고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가 제외되어 있어 법원은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이 적용되어 소멸시효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었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K원장은 2001년 10월4일 6천6백여만원, 2001년 10월8일 3천2백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바 있으며, 심평원으로 부터 소멸시효 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심사거부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한편 건보법 부칙에 `보험급여비용을 받을 권리'가 빠진 것에 대해 심평원측은 예시규정이기 때문에 본문 내용이 모두 들어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시효는 종전대로 2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6월20일자로 항소문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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