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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 도용" 주장하던 사무장병원 의사 결국…

"명의 도용" 주장하던 사무장병원 의사 결국…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1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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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처분 대상은 명의개설자" 원칙 확인…8억여원 환수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의사가 사무장병원 덫에 걸려 막대한 환수처분을 뒤집어 썼다. 이 의사는 "제출한 서류를 이용해 명의를 도용당한 것"이라며 무효소송을 제기했지만 명의개설자에게 책임을 묻는 원칙만 재확인됐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반정우)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혐의로 환수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기타징수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공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A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2년 남짓 비의료인인 C씨에게 월 900만 원을 받으면서 진료해 공단으로부터 8억8천여만원의 환수처분을 받았다. 당시 C씨는 A씨의 명의로 서울 강북구 소재 병원을 개설, 운영하던 상태였다.

재판부는 "명목상 의료기관 개설자라 하더라도 자의에 의한 명의대여라면 당해 부정행위에 대한 직접 원인행위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 같이 보지 않을 경우 의료인은 자신이 명목상 의료기관 개설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해 책임회피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고, 의료인 명의대여가 조장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명의를 도용당해 병원이 개설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A씨는 약 42년 동안 직접 병원을 운영한 적이 있어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C씨에게 고용될 당시 면허가 없는 자임을 알고 있었고, 병원 개설에 필요한 서류 등을 교부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보면 동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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