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을 위한 바른 소리, 의료를 위한 곧은 소리
updated. 2024-04-27 13:15 (토)
"수술 선택은 의사 재량…조치 다했다면 책임 없다"

"수술 선택은 의사 재량…조치 다했다면 책임 없다"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09 12:42
  • 댓글 0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밴드
  • 카카오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법, A대학병원 승소 판결 "의료진 잘못 인정 어려워"

수술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더라도 대응과정에서 최선을 다한 정황이 있고, 전문가적 지식과 판단에 따라 이뤄진 수술이라면 의료진의 잘못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강민구)는 직장·항문수술을 받고 항문괄약근 조절 기능 저하 및 출혈 등의 증상이 나타났다며 김아무개 환아측이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김아무개 환아(6)는 선천적 거대결장증 치료를 목적으로 2001년 장루 수술과 듀하멜식 수술을 받았지만 결장증 증상이 지속돼 2007년 A대학병원에서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다.

환아측은 "선천적 거대결장증은 수술 후 대개는 호전되므로 가급적 침습적인 수술을 피했어야 함에도 성급히 수술을 한 과실이 있다"며 의료진의 책임을 물었다.

재판부는 "병원 의료진은 환아의 대장조영술검사 결과 직장이 심하게 확장됐고 직장 내 변괴 검사를 위해 복용한 조영제가 그대로 남아 있어 근본적 해결을 위해 수술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술을 시행한 것은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의사의 지식 및 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면서 술기상 잘못을 저질렀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술 후 혈압 저하가 관찰되자 지속적인 수액 주입과 수혈을 하면서 복부팽만감이 있는지를 확인했고, 재수술 이후 출혈이 멈춘 사실 등에 비춰 의료진이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수술 과정에서 혈관이 손상되거나 소동맥을 자르고도 속배를 꿰메지 않는 등의 과실로 출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고, 감염에 대한 조치를 소홀히 했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1심 판결을 유지해 원고측 항소를 기각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 기사속 광고는 빅데이터 분석 결과로 본지 편집방침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