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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실명제 '임박'...인력신고 소홀히 하면 '낭패'

청구실명제 '임박'...인력신고 소홀히 하면 '낭패'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0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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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요양기관 점검요청...미등록자 청구 불이익
비상근·전공의·대체근무 인력도 모두 신고 대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월 청구실명제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작업에 들어갔다.

심평원은 8일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실명제 시행으로 7월 진료분부터 급여비용명세서에 반드시 의·약사의 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고 환기하면서, 제도 시행 이전에 미등록 의·약사 인력현황을 모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청구 투명성 확보'를 이유로 청구실명제의 전면적인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관련 고시에 따르면 올 7월부터는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때 비용명세서 상병내역 및 진료(조제투약)내역에 의료인 등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입원·외래의 경우 주상병명을 기준으로 주진료의사의 면허번호를, 처방조제·직접조제시에는 해당 의약품 조제·투약한 주약사 1명의 면허번호를 적도록 했다.

심평원은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요양기관들에 청구실명제가 본격 적용되는 7월 이전 의·약사 현황신고 내역을 재확인하고, 미등록 인력이 발견될 경우 추가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

심평원은 "7월 청구실명제 시행 이전에 청구실명제 대상 인력을 심사평가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면서 "미신고 인력의 명의로 급여비를 청구할 경우 명세서 반려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대상은 사실상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의·약사 전체다.

상근·비상근·기타 인력 등 근무인력 형태에 구분없이 모두 적용되며 일반의, 전문의 뿐 아니라 환자를 진료하는 인턴과 레지던트·일반수련의·수련전문의 등 전공의, 대체근무를 하는 의·약사 모두가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복수면허자가 동일한 장소 내에서 각각의 환자에게 진료를 하는 경우에는 면허종별 또는진료과목별로 각각 신고해야 하며, 7월을 전후해 요양기관을 옮길 경우 이전 요양기관 퇴사 처리후 신규 입사기관에 등록이 완료된 다음에야 급여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의약사 면허신고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공인인증서 로그인> 요양기관업무포털서비스> 현황신고> 인력신고> 의·약사 신고 메뉴)를 이용해 등록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평원 콜센터(1644-20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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