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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조제 막을 수 있는 정책수단 강구돼야

임의조제 막을 수 있는 정책수단 강구돼야

  • 최승원 기자 choisw@kma.org
  • 승인 2002.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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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낮은 약사법의 행정처분 조항을 대신해 임의조제를 막을 수 있는 정책수단이 강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가톨릭의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 워크샵에서 `의약분업 정책의 평가'를 발표한 정상혁 교수(중문의대·예방의학)는 “의약분업 이후 약사들의 임의조제는 의약분업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는 무분별한 약제사용을 근절해 국민의료를 정상적인 의료제도권 안으로 전환시키려는 의약분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교수는 정책의 효과성·효율성· 수용성의 측면에서도 의약분업 정책은 정책의도를 전혀 만족시키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정부는 정책실행 의지를 상실, 약사의 약물 오·남용(임의조제)을 막지 못했으며 더욱이 이를 개선시킬 만한 어떤 정책수단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책 효율성 역시 보험재정 예측의 실패로 전체 약제비와 의료비는 증가했으며 그로인해 국민 1인당 부담액이 늘어나는 역효과가 일어났다고 밝히고 결국 의약분업 실시는 이해 당사자인 의사·약사·국민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 수용성이 매우 낮은 제도로 전락했다며 의약분업의 총체적인 부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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