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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센티스, 보험급여 확대 승인

루센티스, 보험급여 확대 승인

  • 이정환 기자 leejh91@doctorsnews.co.kr
  • 승인 2013.04.0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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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당' 총 10회로 확대 승인…많은 환자에게 치료 혜택 제공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성분명:라니비주맙)가 보건복지부의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에 따라 보험 급여가 확대 승인됐다.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 대상으로 지난 2009년 '단안당' 총 5회로 보험 급여를 승인 받은 바 있는 루센티스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지난 1월부터 한 '환자당' 총 10회까지 보험 급여를 인정받게 됐다.

루센티스는 안구에 직접 주사해 투여하는 바이오 의약품으로,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라는 단백질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망막 내에서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자라나는 것을 막아주고, 삼출물 누출을 막음으로써 시력 저하를 막고, 나아가 시력을 회복시키는 효과를 가져온다.

황반변성은 카메라의 필름에 해당하는 황반이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신생혈관에 의해 손상돼 사물의 중심부분이 보이지 않고 주변만 보이다 수개월 혹은 2년 내에 실명에 이르게 되는 중증 안질환이다.

한국노바티스 관계자는 "실명의 두려움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황반변성 환자들이 이번 루센티스의 보험 확대 승인으로 더 넓은 범위의 치료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꾸준한 치료를 받기 힘들었던 환자들에게 더욱 건강한 삶을 선사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마이애미의대에서 423명의 황반변성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임상3상 시험 결과에 따르면, 루센티스로 치료한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환자의 95%가 시력을 유지했으며, 40% 이상의 환자에게서 시력 회복의 결과를 보였다.

한편, 루센티스는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뿐 아니라 당뇨병성 황반부종, 망막정맥폐쇄성 황반부종 등 3가지 실명 망막질환에 대해 적응증을 갖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7년 7월에 습성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로, 2011년 3월 당뇨병성 황반부종에 의한 시력손상 치료제로, 2012년 1월 망막정맥폐쇄성 황반부종으로 인한 시력손상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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