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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남과 동업 외과의, 억울한 면허정지 오해 벗어

처남과 동업 외과의, 억울한 면허정지 오해 벗어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2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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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도적 병원 경영…사무장병원 취업으로 볼 수 없다"

비의료인과 동업 형태로 병원을 개설했더라도 출자한 재산이 비등하고, 병원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정황이 있다면 사무장병원에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근로의 대가로 보수를 받는 등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형태로 의료행위를 한 게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내려진 의사면허 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는 최근 외과의사 구아무개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3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라며 구씨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구씨는 1994년 처남인 김아무개씨와 동업약정을 맺고 10억 원을 출연해 병원건물을 신축, 이듬해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변경하고 이후 의료재단에 재산을 귀속시켰다.  

이 의사는 비의료인인 처남과 손익분배 비율을 반반씩 나눠 의료진 보수와 인사관리 등 대내적인 업무를, 처남은 행정·재무 및 시설 관리 등 대외 업무를 맡아 공동으로 병원을 운영했다. 

재판부는 "구씨는 병원을 개설하면서 동업약정에 따라 자신의 의료기술은 물론, 소유한 부동산까지 출자해  출자재산이 김씨에 비해 적다고 볼 수 없다"면서 "재단 설립과정에서도 구씨가 출연한 재산이 총액의 절반이 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병원 운영에 상당한 정도로 관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의 조달, 의료진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 행사, 병원 운영 성과나 손익의 귀속 등에 있어서 김씨와 비교해 주도적인 입장에 있었다는 분석이다.    

재판부는 "처남과 함께 병원을 운영함으로써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금지한 구 의료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구씨가 김씨의 피고용인을 전제로 한 복지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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