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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규 회장 "약제비 환수는 도둑질...헌법소원 가겠다"

노환규 회장 "약제비 환수는 도둑질...헌법소원 가겠다"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29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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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정당'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부당 삭감 문제 공론화...'청구대행 중단' 운동 통해 제안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처분에 대응, 헌법소원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약제비 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직후 나온 발언으로, 노 회장은 향후 사건 당사자인 서울대학교와 연대해 대응방안을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노환규 회장은 28일 울산 문수월드컵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광역시의사회 제 17차 정기총회에 참석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에 앞서 대법원은 이날 서울대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원외처방은 급여대상 될 수 없다며, 이를 급여대상으로 삼아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규정을 어겨 보험자에 손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했다.

노 회장은 즉각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환규 회장은 회원과의 대화 자리에서 "의사가 팔지도 않은 약값을 진료비라는 정당한 행위의 댓가에서 제하는 것은 도둑질과 다름없는 횡포"라면서 "진작에 했어야 할 일로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원외처방 약제비 환수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헌법소원에 들어갈 것이다. 서울대병원과 연계해 대응방안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노 회장은 약제비 환수를 포함한, 부당 진료비 삭감에 대응하기 위해 '청구대행 중단'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노 회장은 "용어상 약제비 환수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공단이 의료기관에 급여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정부기관은 돈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심사 등 각종 이유를 들어 돈을 덜 주고 있고, 의료기관에서는 정부기관이 제대로 돈을 주지 않아도 마땅한 저항수단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치료를 받은 뒤 환자가 일단 의료기관에 모든 진료비를 지불한 뒤, 추후 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해 지급받는 프랑스 등 선진국의 사례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20~30%의 진료비만 직접 지불 받고, 나머지 비용은 환자를 대신해 공단에 청구해주는 '청구대행'이 이뤄지고 있다고 여론을 환기한 노 회장은 이 같은 '청구대행의 중단'이 의료기관에 대한 부당한 진료비 삭감을 막는 동시에, 정부의 부당행위를 국민들에게 알리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이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비판을 담보로 하는 것"이라면서 "파업과 달리 의사들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잡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동시에 국민들에게 공단의 횡포와 정부의 잘못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8일 열린 울산광역시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
한편 울산광역시의사회는 이날 대의원총회를 통해 의료보험대책 강화 및 일차의료활성화 대책추진 등을 올해 중점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하고, 4억 8000여만원 규모의 2013년 세출예산안도 확정했다.

아울러 의료전달체계 확립 대책, 성분명처방 및 총액계약제 저지 대책강화 등을 중앙회 건의안건으로 채택했다.

총회에 앞서 이뤄진 각종 시상식에서는 김형규 회원(김형규학문외과의원)과 백원진 회원(백정형외과의원)이 대한의사협회장 표창을 받았으며, 김연주 회원(보람병원 산부인과), 한치호 회원(마인드닥터의원)이 울산광역시 교육감 감사패를 수상했다.

또 최덕종 전 울산광역시의사회장(삼산요양병원)과 황두환 전 의장(황두환내과의원)에 공로패, 이승욱 회원(이승욱의원)과 전승훈 회원(푸른멘파워비뇨기과의원), 강진수 회원(서울강안과의원), 정성원 회원(호계성모안과의원), 김양국 회원(대복의원)에 각각 회원 표창이 수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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