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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아동학대 범죄자도 의료기관 취업 제한

살해·아동학대 범죄자도 의료기관 취업 제한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2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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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원 의원, 아동·청소년법 개정안 국회 제출
'취업제한대상범죄' 추가...3년간 취업금지 규정

의료기관 취업제한 대상에 살해 및 아동학대·유기 등을 저지른 중범죄자를 추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동료의원 10인의 서명을 받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는 범죄의 범위를, 현행 '성범죄'에서 '살해·유기와 학대의 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한 범죄'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른바 '취업제한대상범죄'를 추가해, 이에 해당하는 중범죄자에 대해서는 3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두도록 하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상습 성폭행·추행한 학교 경비원이 전과 12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져 문제가 되었다"면서 "이러한 사건의 발생으로 성범죄 외의 중한 범죄에 대해서도 관련기관의 취업을 제한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자와 종사자는 아동·청소년의 안전·발달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집단이므로, 아동·청소년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한 범죄의 전과자는 관련기관에의 취업을 제한해 범죄의 재발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논란이 되었던 이른바 '도가니법'에서 정한 것보다 취업제한 대상을 더욱 확장하는 것이어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해 8월 발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형법상 강간·강제추행은 물론 성매매 중개,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게시·유포, 지하철 등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추행, 음란 사진 촬영 등 성폭력특례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10년간 의료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 제정 당시 의료계는 "의사를 잠재적 성범죄자로 규정한 악법"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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