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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의료원 퇴원 종용은 인권침해" 구제 신청

"진주의료원 퇴원 종용은 인권침해" 구제 신청

  • 이은빈 기자 cucici@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26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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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26일 인권위에 신청서 접수 예정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면서 입원환자의 강제 퇴원을 종용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폐업 발표 한 달이 지난 현재 입원환자는 200여명에서 87명으로 뚝 떨어졌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6일 환자 강제 퇴원 사태와 관련, 경남측에 생명권과 인권 침해 책임을 물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폐업 결정 이후 관계 공무원을 동원해 환자와 가족들에게 전화와 문자를 보내 퇴원을 종용하고, 약품 공급과 의료재료 공급 중단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내과 과장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보건의료노조는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절차를 밟기 위한 조례개정안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3월 30일까지 휴업을 예고해놓고 공무원들을 동원해 환자들을 강제 퇴원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환자를 강제 퇴원시켜서라도 폐업을 불가피한 상황으로 몰아가기 위한 행정폭거"라며 "강제 퇴원 종용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 행위를 확인했고, 구체적 진술을 확보해둔 상태"라고 덧붙였다.

진주의료원 사태는 민주통합당, 진보정의당 등 야권에서도 뚜렷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김용익, 이목희 민주통합당 의원과 장영달 경남도당 위원장 등은 25일 의료원을 직접 방문해 환자와 가족들을 만나 불안과 고통을 파악하고, 퇴원 종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다음 '아고라'에 폐업 결정을 철회하는 서명운동에는 5700여명이 참여했으며, 오제세 민주통합당의원은 이와 관련해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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