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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d. 2024-04-28 19:59 (일)
리베이트 수수자‧제공자 행정처분 대폭 강화

리베이트 수수자‧제공자 행정처분 대폭 강화

  • 최승원 기자 choisw@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2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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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법원판결 안나도 면허정지 가능
가중처분 적용기간 5년으로 연장..3회 위반 시장퇴출

올 4월 1일부터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수수할 경우 행정제재 처분이 대폭 강화된다.

리베이트에 대한 가중처분 기간을 종전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제공자 업무정지 기간을 확대한다. 수수자 자격정지 기간도 수수액에 연동된다. 행정처분 강화는 '약사법 시행규칙'과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이 23일 공포된데 따른 것이다. 시행은 4월 1일부터.

우선 가중처분 적용기간이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종전에는 1년 이내에 법을 반복 위반할 경우만 가중처분을 받았었다. 리베이트 제공 업체에 대한 업무정지도 확대된다. 3회 반복 위반때에는 시장에서 퇴출하는 조항도 들어갔다.

<리베이트 수수자 면허자격정지 처분기준>

 

 

 

 

 

 

수수자인 의사‧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을 리베이트 수수액과 연동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가중처분된다. 기존에는 행정처분 기간을 벌금액과 연동해 법원의 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 판결을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등의 문제가 지적됐었다.

이제 보건복지부가 처분기준을 수수액에 연동시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행정기관의 조사와 판단으로 행정처분이 가능해졌다. 상습적인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엄중한 처분을 내리기 위해 가중처분 제도도 도입된다.

<리베이트 제공자 처분기준>

 

 

리베이트 제공자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의약품 품목 허가자‧수입자,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현행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1개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

해당품목

허가취소

 

 

 

 

 

개정(안)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3개월

해당품목 판매 업무정지 6개월

해당품목

허가취소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

현행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개정(안)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허가취소 /

영업소 폐쇄

 

 

 

위반사실을 자진해 신고한 경우 해당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조치가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행정처분 강화를 계기로 정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베이트 수수자 면허자격정지 처분기준

1차

2차

3차

4차

쌍벌제

이전

(차등기준 없음)

2개월

1차 위반과 동일

(가중처분기준 없음)

 

 

 

 

 

 

종 전

(‘10.11.28 쌍벌제 시행 이후의 위반 행위에 적용)

1) 벌금 2천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12개월

1차 위반과 동일

(가중처분기준 없음)

2) 벌금 2천만원 이상 2천500만원 미만

10개월

3) 벌금 1천5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8개월

4) 벌금 1천만원 이상 1천500만원 미만

6개월

5) 벌금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4개월

6) 벌금 500만원 미만, 기소유예, 선고유예

2개월

 

 

 

 

 

 

개 정

1) 수수액 2천500만원 이상

12개월

12개월

12개월

12개월

2) 수수액 2천만원 이상 2천500만원 미만

10개월

12개월

3) 수수액 1천500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8개월

10개월

4) 수수액 1천만원 이상 1천500만원 미만

6개월

8개월

5) 수수액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

4개월

6개월

6) 수수액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2개월

4개월

7) 수수액 300만원 미만

경고

1개월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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