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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 리베이트 피해 회원, 법률상담 무료 제공"

"동아 리베이트 피해 회원, 법률상담 무료 제공"

  • 이석영 기자 lsy@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2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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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법률지원단' 구성...변호사 상담 비용 전액 지원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된 회원들에 대해 의협이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리베이트 수수사건 피해 회원을 위한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의협은 약식기소 등 검찰에 기소된 회원들이 조만간 약식명령등본(고지서)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들을 위한 '법률지원단'을 구성, 법률 상담을 지원키로 했다.

법률지원단은 복수의 법무법인이 공동 선임되는 컨소시엄 형식으로 구성·운영된다. 상담 관련 비용 일체는 협회가 전액 부담키로 했다.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해 피해 입은 회원이 의협에 문의를 접수하면, 의협은 법무법인 소속 전담 변호사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 준다. 상담 가능시간은 변호사별로 일정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법률지원단의 지원 대상은 최근 3개년도 의협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다.

송형곤 의협 공보이사 겸 대변인은 "법률지원단 구성·운영은 피해 회원들이 개별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시켜 줄 것"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변호사 선임을 위한 수임금액을 최대한 낮추어 회원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률지원단을 통해 앞으로 동일한 사건의 소송이 진행될 경우 의협 주축으로 일관성 있는 대응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리베이트 사건으로 인해 피해 입은 회원들의 소송비용 전액을 지원하는 방침을 정했다. 그러나 논의 과정에서 회원들이 동아제약 측에 제공한 교육용 동영상 콘텐츠를 확보하는 것이 불명확하고, 선의의 피해자 선정이 오히려 재판부로 하여금 선의성·대가성 등에 대한 편견을 갖도록 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제기됐다. 또 동영상 콘텐츠 이외의 다른 방식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회원들은 지원받지 못하는 역차별 등 부작용이 우려돼 보류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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