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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권리고지 철저...관련 서류보존 의무화"

"정신질환자 권리고지 철저...관련 서류보존 의무화"

  • 고신정 기자 ksj8855@doctorsnews.co.kr
  • 승인 2013.03.18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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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제출

정신질환자에 대한 권리 고지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통합당 김성주 의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정신보건시설의 장으로 하여금 정신질환자가 입원하는 때에나 사회복귀 훈련을 받고자 할 경우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의신청·퇴원심사등의 청구 및 재심사청구 등의 권리와 그 권리의 행사 방법에 대해서 알리고, 권리를 행사하는 데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정신보건시설 안에 비치하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현행 법은 보호의무자 2인이 동의하고, 정신과 전문의 1인이 입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강제로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산 다툼과 같은 과정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멀쩡한 사람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 시키는 일이 실제로 계속되어 왔다"면서 "이 과정에서 환자나 보호의무자가 법이 정한 권리와 권리의 행사방법을 모른 채 불합리한 처우와 치료를 받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정신질환자와 보호의무자가 자신의 권리를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보다 용이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의료기관이나 의료인들도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앞장서 강제입원·감금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의료현장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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